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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호

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복지부 7월 개악 준비중)

최근 복지부에서 비공개로 기초법 시행령 제8조를 개정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이 조항이 개정되면 수급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인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과 제외기준 및 조건제시 유예 기준의 조정을 통해 추정소득을 참여기간(3일 이상)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자료제공은 확정전이라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번 복지부의 기초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자활근로를 하지 않고 보충급여를 받는 것으로 생계유지에 큰 영향이 없지만,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반드시 자활사업에만 참여해야만 하며, 취업(복지부가 정한 소득이하)하여 자활사업에 불참 시 ‘조건 불이행자’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중단 할 목적으로 개정되어 상당수 수급자가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복지예산', '부정 수급자'를 거론했던 MB정부는 복지예산 삭감의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7월 시행령 개정은 현재의 수급자가 왜 자활사업 참여를 꺼리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안 창출 노력도 없기에 일방적이며, '복지예산 삭감’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7월 개정안 움직임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다각도로 투쟁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점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국민이 자신에게 처한 빈곤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나름의 역할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법과 제도가 아무런 근거와 노력도 없이, 그저 복지만능주의를 남발하는 ‘깡통복지’ MB정부에서는 복지란? 낭비되는 예산에 불과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시행령 개악을 막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기초법개정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 사회복지노조가 대안이다.

최근 우리지역 익산시 사회복지법인의 A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하여 인권위로부터 법인허가 설립취소와 시설폐쇄 등의 권고를 받았고,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B시설에서는 [후원금+법인전입금+이용자입소비] 전액을 70대 원장의 인건비로 집행해 전북도민으로써 얼굴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인권침해, 부정,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계속되는데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정직하고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다)이 착각이거나 환상때문은 아닌가 할 정도 입니다.
전북도가 재산없이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허가 하고, 수십억원의 건물 신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끝내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을 한 전주지역의 사례는 건물이 헐값으로 매각되어 혈세가 낭비된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전무후무한 불법, 비리, 유착의 상징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보조금은 특정 법인과 시설에게 특혜를 주어, 선량하고 성실한 시설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질서를 훼손한 일도 우리 전북지역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부끄러운 사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유형에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법인설립에서 부터 보조금 지원선정 등 불공정한 행태는 LH공사 전북 유치를 위한 공정한 사회라는 광고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의 근본에는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의 책임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 각 분야별 사업법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등을 지자체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보조금 지원에도 공정성을 잃어 지도감독권을 발휘 할 명분. 즉 힘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의 배분사업 심사기준 및 신청자격에 대한 시비 등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어, 우리 전북지역의 사회복지분야의 질적 수준에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법인과 시설 그리고 공무원의 유착과 비리,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과 예방을 비롯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로 하는 대안으로 사회복지노동조합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역복지의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전개된다면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노동자의 행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소식

  ■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의식 증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여러가지 복지제도(무료교육)
       * 2기 교육 진행중입니다.
             일시: 4월 14일~5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평화주민사랑방

  ■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 연대-찾아가는 이동상담
       * 일시: 5월1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전주시 평화주공아파트 2단지 주차장(변경가능)    
       * 내용: 기초생활, 파산, 주거, 노동, 법률,
                  자전거수리, 병원비, 보험, 장애인 인권 및 복지
       * 참여: 공공노조 평등지부, 민생경제연구소, 전주덕진자활센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전북시설인권연대

  ■ 평등,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
     - '평화동 사진사' 디지털카메라 교육
       * 일시: 4월(6일)~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전주시 평화동 학산복지관

  ■ 사랑방 홈페이지 개설    
  - 평화주민사랑방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축하글 남겨주세요.
    http://pps.icomn.net 즐겨찾기 해주세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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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경, 윤경란, 이미숙, 장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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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560-8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3-3
Tel : 063-288-9413, Fax : 0303-0247-1508,
hompage: http://pps.icomn.net/ E-mail : pps9413@hanmail.net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8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4.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5.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6.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7.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8.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9.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10.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11.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12.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13.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14.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15.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16.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17.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1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20.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

  21.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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