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특별점검(2011.7.6~7.12)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의거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청구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언론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등을 통해 공개하여 부정한 사실을 바로잡는데 있다"는 이유로 

전북도 민주당 김완주지사가 비공개 한 정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을 하였는데, 

전북도의 답변서에는 '공개해서는 안돼~!" 이군요.

자림함1-2.jpg

전라북도 답변서는 첨부파일(13.11.11_자림정보공개청구-전북도 답변서6.zip )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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