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통합조사 담당자(270-6778)와 유선 통화 중, 내담자(A)가 전문대를 2012년 2월에 졸업 후 현재 2013년 10월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인 조건부수급자에게, 덕진구청은 2013년 자활사업안내 P31~33에 기재된 '조건제시 유예 기준'에서 제시한 "시험준비생에게 1년 1회" 범위를 초과한, 현재 2013년 6월은 '조건제시 유예자'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2~93에 기재된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어, 추청소득(59만원)을 부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에서 추정소득(59만원)을 제외한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수급자와 가족은 생존이 막막해져 그 고통을 감당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통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붙입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박종한 (02-2023-8129) 답변일: 2013.07.03. 11:47:37

답변내용:
5. 2013년 자활사업안내 33쪽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학,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생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조건제시 유예가 인정되나, 시험준비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회 조건제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2회 이상의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6)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1.jpg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2.jpg

[2013.6.28 복지부 답변]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56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55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file 2014.09.12 2671
54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file 2014.09.11 3179
53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file 2014.08.29 2536
52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file 2014.08.27 3480
51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3 file 2014.08.20 3374
50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2927
49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2781
48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0
47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0
46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file 2014.05.30 2741
45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file 2014.05.27 3194
44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file 2014.05.20 3128
43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4.04.24 3333
42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file 2014.04.21 3394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4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39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 1 file 2014.03.17 4098
38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4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