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

by 사랑방 posted Jun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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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으로 잘알려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2013.01.27 시행)의 행정감시활동인

정보공개청구 제3차 자료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집된 자료를 엑셀입력하고, 누락된 정보확인- 각시군에 누락, 오류, 미기재 등 공개한 정보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필요시,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납부하고,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명,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신청 해 확인 중~


전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2곳에서는...
1. A사회복지법인은 수년간 법인 이사(임기 3년)를 미등기
2. B사회복지법인은 외부이사를 법원에 미등기

 

가. 이사 성명 등 법원등기는 의무(민법 제49조)
나.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부과?(민법 제97조)
다. 결원이사 2개월 이내 보충해야 하는 것을 위반?(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라. 사회복지법인 임원 7인이상 위반?(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마. 시도지사가 지체없이 직권 임시이사를 선임 해야 하는 것 위반?(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바. 시행일 1월27일, 2개월 이내 보충이면 3월27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외부이사제" 행정감시는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기 실태를 확인케 하였고,
2. 전북지역 각시군에 3회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법령을 위반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외의 결과물이 도출되었네요?


아직도 진행중~

전라북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행정감시 결과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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