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먼저,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의 논평에 앞서 우리단체의 입장 요구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의 운영위원회 소집과 논의 결정에 따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활동소식-성명/보도자료에 입장문을 게시한 것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고로 우리단체의 요구로 작성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입장문을 귀 단체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근활동가에 유선통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단체는 우리단체 홈페이지-알림방-다른알림(http://pps.icomn.net/469147)에 게시하였으며, 동시에 언론, 시민사회단체, 개인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도록 이메일과 SNS로 배포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및 관련자료>
가. 2022.06.21 전북평화인권연대, 홈페이지-단체소개-함께하는사람들-운영위원회-운영위원
* 운영위원 보기, https://onespark.or.kr/about-us/
나. 2017.04.28 JTBC, 변호사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
* 뉴스 보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1590
다. 2017.08.21 대한변호사협회, 품위유지의무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위반 징계(과태료 300만원)
*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https://p.peoplepower21.org/lawyer/
*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결과 아래 첨부 함.
라. 2019.10.03 중앙일보, "구속만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한 '인권 변호사'
* 원문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3965#home
마. 2019.11.23 전주시(인권옹호팀), 인권위원회 위원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입장
* 아래 첨부 함.
바. 2019.12.06 쿠키뉴스, 인권논란 변호사 여전히 인권활동..전북도 VS 전주시 상반된 반응
* 원문 보기,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912060323
입장문에서,
첫째, 귀 단체는 A위원이라는 호칭으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적인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동의 가능하나, 귀 단체의 입장문에 게시된 언론보도에서 이미 “홍 변호사”로 표현되어 있고, 귀 단체의 홈페이지-단체소개-함께하는사람들-운영위원회-운영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 보호를 위한 A위원 호칭 사용이라면, 서둘러 귀 단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명단을 정정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귀 단체의 입장문 내용을 정리해보니, A위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위(진실의무 위반)를 하였지만 경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운영위원 및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 역시 사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귀 단체의 입장과 부연 설명에 비해,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일명, 팩트체크)을 위한 징계 결정문 인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징계 결정문으로 누가(?) 왜(?) 귀 단체의 A위원을 어떤 근거로 징계 개시 신청 및 청원을 했는지(?) 또 징계를 요구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경징계 결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팩트를 체크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시민들의 객관적 평가와 판단이 불가능 하오니, 이런점을 해결할 추가적인 노력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그렇지만 전주시(인권옹호팀)가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귀 단체는 A위원의 사퇴와 관련된 소명 절차 등을 문제제기 하였고, 귀 단체의 A위원은 소명을 하고, 스스로 사임했다. 그리고 이후 귀 단체는 재논의를 진행했고,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던 당시 귀 단체에서 내부적으로만 점검한 부분이 잘못이었음을 확인했고,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살피기 위한 인권적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그러나 귀 단체는 A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A위원은 귀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 단체는 성찰과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듣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단체는 귀 단체의 입장문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의도가 담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만한 안타까운 점을 아래와 같이 발견하고 소감을 밝힙니다.
1. 언론보도 링크주소가 바로연결이 안돼, 접근성 및 가독성이 아쉽습니다.
2. 잘못에 대한 성찰과 책임있는 조치에서, 공감이 어렵습니다.
3.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험성이 감지됩니다.
4. 2017.4 사안이 2019.9에 파악, 2022.06에 입장 발표한 점.
5. 입장문을 배포하지 않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점.
6. 입장을 요구한 우리단체에도, 입장문 게시를 통보하지 않은 점.
결론,
우리단체는 귀 단체의 예산지원 등 큰 도움을 받아 설립.운영 할 수 있었던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단체는 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주민 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상근활동가 채용없이 대표가 상근해 활동하는 매우 작고 역사가 짧은, 시민단체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반면에, 귀 단체는 다양한 분야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과 전북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인권운동을 한 단체로 시민들에게 인권교육 사업을 진행해온, 인권 시민단체임을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단체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처리방법이 과연 바람직한가(?) 잘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자 요구입니다.
우리단체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가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귀 단체에 입장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귀 단체에서 게시한 입장문과 그 과정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디, 귀 단체의 대표이신 문규현 신부님을 비롯해 수많은 세월을 차별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실천해오신 많은 운영위원님들과 인권현장에서 헌신적 상근 활동을 해오신 분 그리고 수 많은 인권운동에 찬동하신, 귀 단체의 회원님들의 건강한 고민과 성찰이, 보통의 시민들에게도 그 진정성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더~ 아름답고, 또 멋지게~ 공감 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감히 소망하며 논평을 마칩니다.
2022.06.23.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
다. 2017.08.21 대한변호사협회, 품위유지의무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위반 징계(과태료 300만원) 검색 결과
마. 2019.11.23 전주시(인권옹호팀), 인권위원회 위원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