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지난 1월 19일(월) 68세의 할아버지께서는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여러차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상담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매번 되돌아왔다며, 저희 단체를 찾아오셨습니다.
* 권익침해 :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동거중인 90대의 모친 소득인정액을 이중으로 적용
* 권익옹호 : 미지급된 현금급여 332만원 소급지급 확인
1) 착오지급 내역
2) 통장 내역(미지급급여 소급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