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부과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박종한 / 연락처 : 044-202-3059 / 국민신문고 추가답변일 : 2014.03.18. 09:49:29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담당자 김기욱 / 연락처 : 063-280-2413 / 답변일 : 2014.03.28 / 문서번호: 사회복지과-4608호>

"추정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 직원 개인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없고 주장을 관철하려는 괘변만 있을 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같은법 제2조 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에도 명시한대로 "추정소득"은 실제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보장기관이 추정하여 소득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국민기초사업안내에만 임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소득평가액 산정에 있어,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는 동의 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추정소득 부과는 동의 수준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준 밖의 권한을 남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추정소득" 부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정한 추정소득 부과대상자(A)와, 부과대상면제자(B)중 대상자도 면제자도 아닌자(C)에게 까지 'B가 아니면 A이다'라는 말도 안 돼는 논리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수급자격 중지(탈락), 현금급여 삭감, 신규 수급신청자 거부 등등으로 남용하고 있는 점에서 더 더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소득평가액의 실제소득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입법재량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파악 그리고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추정소득"으로만 대체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월권에 해당하며, 추정소득 규정 폐지와 소득조사의 정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 박종한님(044-202-3059)이 주장하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 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을 부과하려는 이유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파악의 어려움 이고 두 번째는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입니다.
첫 번째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추정 소득을 부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가 아닌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범죄를 저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일정 정도 강제로 징벌을 행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파악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그 조사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 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있는 지를 밝혀내 소득을 부과하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다며 추정하여 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은 실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 한 것으로 이미 대체가 가능한 법령과 그 구체적 규정을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85페이지에 명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급여 중지”는 시행 하지않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려고 하는가?
진짜 이유는 “생계급여 중지”는 수급자격을 유지 한 채 나머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보호할 목적을 두어 최소한의 현금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추정소득 부과는 그 자체만으로 수급자격 없음 즉, 자격중지(탈락)과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을 보호하지 않고 현급급여를 더 많이 삭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수급자 중지(탈락)과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를 삭감 할 수 있는 근거로 추정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알림(전라북도 사회복지과-4608호) 이의신청 처분결과
처분결정: 기각 
내용 : 추정소득부과 인정
사유 :  -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및제3조에의거 개별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을 위해 부과할 수 있음
          - 해당보장기관에서 주거 및 생활실태, 유사.동종업종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이 인정됨

그래서 추정소득 부과는 위헌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정소득 부과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한 추정소득의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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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 박종한
연락처 : 044-202-3059
추가답변일 : 2014.03.18. 09:49:29
 
안녕하십니까?
1. 귀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는 개별가구(수급자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지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추정소득은 무소불위 권한 행사로 그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추정소득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평가액에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정소득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같은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구체화한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추정소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디.
- 위와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추정소득을 포함시키고 있는 입법취지는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부분만큼 소득인정액 산정에 참작하겠다는 것입니다.
- 나아가 법문언상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서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이 급여의 결정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정소득을 산정요소로 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반영 방법은 추정소득 부과를 함에 있어서 실제소득 부분에 추정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소득에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정소득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근로소득은 당사자가 거짓없이 신고하기 전에는 그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유형과 수입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정확한 근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인정되고, 근로소득 증 어떤 수입을 실제소득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이를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현실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 역시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소득은 수급자가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하여 얻는 소득만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근로소득의 일종인 추정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귀 위임내의 구체화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소득에는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정소득을 합산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추정소득은 공공부조제도르 운영하는데 있어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요소입니다.
- 시화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저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바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중의 하나인 실제소득의 경우도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수급자를 보호함에 있어 부정과 누수가 없도록 하는 양측면의 조화가 요구됨에 따라 이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의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산정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소득은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근로기피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요소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것은 행정청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산정방식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참고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판결은 대법원 2007.3.15선고 2006두 15783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주요내용: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러한 권리 부여를 위해 부여대상·기준·시점등의 설정 및 변경 역시 행정정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사업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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