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by 사랑방 posted Jan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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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6월 평화주민사랑방 기초생활보장 상담에서, 

전주시 덕진구청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일괄 부과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제기 하였던 것이, 

법원의 추정소득 부과 부당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이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15년부터 추정소득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부과했다. 

그러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도 불법이며,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드디어 '16년에는 이렇게...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며 추정소득을 부과한 만큼, 수급자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겠죠? 여러분!


평화주민사랑방의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 엿보기...

*13.7.3_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3&document_srl=438309

*13.10.21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3&document_srl=439518

*14.04.08_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2&document_srl=448390

*14.04.11_「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2&document_srl=448454

*14.11.19_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http://pps.icomn.net/notice025/450616

*15.02.23_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http://pps.icomn.net/notice025/451342

*15.06.05_행정부의 시행령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http://pps.icomn.net/notice025/452189

*15.6.11_전북일보/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생계 어려움 겪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수급권 박탈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http://pps.icomn.net/notice011/452255

2016년 확인소득 개선.jpg 2016년 확인소득 개선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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