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 할 때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매월 583,200(최저임금)을 부과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수급탈락)되거나, 생계 및 주거급여를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률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3(소득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6(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추정소득을 보장기관(국가)에서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의로 추정소득 지침을 통해, 실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며, 수급자의 소득을 부과하는 계산방식으로 소득평가액에 산정하여 수급()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수급권을 탈락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전라북도(전주시)는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소득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수급권이 박탈(탈락)되거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다른 가구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 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안내서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4항에 의한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조건부수(권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할 때라도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 불이행자를 포함한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40페이지

2000년도 추정소득 지침(p40).jpg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92페이지

2013년도 추정소득 지침(p92).jpg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158페이지

지2013년도 생계급여 중 지침(p158).jpg

[언론보도]

[전민일보13.10.17] 가짜빈민 솎으려다 진짜 빈민 사지로 내몰리라
 평화주민사랑방, 빈곤예산 삭감 수단악용 주장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html?no=103572

 

[전라일보13.10.17] 도내 기초수급 대상 3152가구 탈락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PO0100001&An=411848&PHPSESSID=45c0ce1b4c830bf08b97a5bcd2fd91a7

 

[13.10.17 MBC] 추정소득 때문에 탈락 속출

http://pps.icomn.net/43948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117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459
116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115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file 2018.02.28 456
114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452
11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444
11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111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file 2017.08.17 442
11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09 [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등 file 2021.11.11 441
10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438
10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6
1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435
105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file 2021.11.17 434
104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03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4
10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33
101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7
100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6 424
99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4
98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