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통합조사 담당자(270-6778)와 유선 통화 중, 내담자(A)가 전문대를 2012년 2월에 졸업 후 현재 2013년 10월에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인 조건부수급자에게, 덕진구청은 2013년 자활사업안내 P31~33에 기재된 '조건제시 유예 기준'에서 제시한 "시험준비생에게 1년 1회" 범위를 초과한, 현재 2013년 6월은 '조건제시 유예자'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2~93에 기재된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어, 추청소득(59만원)을 부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에서 추정소득(59만원)을 제외한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수급자와 가족은 생존이 막막해져 그 고통을 감당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을 통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붙입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박종한 (02-2023-8129) 답변일: 2013.07.03. 11:47:37

답변내용:
5. 2013년 자활사업안내 33쪽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학,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생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조건제시 유예가 인정되나, 시험준비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회 조건제시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2회 이상의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6)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1.jpg

[2013.6.28 복지부 질의]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 2.jpg

[2013.6.28 복지부 답변] 조건제시유예자 기준 미포함자 추정소득 부과.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117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459
116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115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지사,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비호는 진행형(?) 특별감사결과 비공개 결정까지... file 2018.02.28 456
114 [2018 추석맞이]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이메일, SNS 현황 및 이용 안내 file 2018.09.21 452
11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444
11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111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file 2017.08.17 442
11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09 [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등 file 2021.11.11 441
108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438
10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6
10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435
105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file 2021.11.17 434
104 변론 공개-2, 전북도가 특정 피감기관의 감사결과만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한가? 피고(전북도지사) 답변서, 준비서면 공개 file 2018.12.13 434
103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file 2020.01.22 434
10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33
101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file 2020.02.06 427
100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6 424
99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4
98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