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by 사랑방 posted May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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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미지급분 내역.jpg

5월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상담한 결과 , 3인가구, 한부모가정,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자인 50대 여성 A씨는 직장을 퇴직(2012년7월), 근로무능력자인 고교생 아들과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나 취업상태로 관리되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 지급하라는 이의신청을 통해 9개월분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 받고, 이후 2013년 5월부터 매월 현금급여를 받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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