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전북 봉침게이트] 돌아보다~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수리해 준 전북도와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 신고를 수리해준 전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에 각종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님에도 법인 격으로 인정한 전북도+전주시

둘째,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수리한 전주시와 이를 인정한 전북도

셋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한 전북도

넷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음에도 신고를 수리한 전주시

다섯째, 평화주민사랑방의 주장과 요구를 거절한 전주시

     - 민관합동 감사 요구를 거절한 전주시

     - 허위 경력증명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주시

     - 평화주민사랑방=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경력까지 인정 해주려 최선을 다한 전주시

     - 평화주민사랑방=보건복지부=법제처 유권해석 이후에는 시설장 교체를 이유로 적법 운영이라는 전주시

     - 시설 직권취소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전주시

 

그러나 '시사저널' 기사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말소 처분을 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전주시도 시설장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로 시설 직권취소 처분을 했고, 이 처분 역시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단체는 대법원 판결(형사사건)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요구를 하였고, 전주시-전북도-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내내 방청을 통한 재판 감시 활동을 진행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혹은 검찰과 검찰에 제보한 전주시가 법원 판결로 면죄부를 제공하기 위한 짜고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은 전주시와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판결문(사기죄) 일부를 인용하면 "검찰의 제출 기록으로 볼 때, 범죄 사실 증명이 되었다고 할수 없다." 라고 하였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에서는, "전주시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때,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로 판결된 의료법(봉침 시술) 위반과 아동복지법(방임,유기) 위반에 대해서도 의혹은 여전 합니다. 검찰은 봉침시술 증인을 연결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여, 우리단체는 봉침 시술자의 동의로 증인이 스스로 증인에 나서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야만 했으며, 아동학대 사건은 아예 검찰에서 기소도 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 축소를 주장해야 했으며, 제보자의 영상(도로에 누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검찰은 추가로 기소하여 이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은 합리적이며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단체는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로 전주시와 전북도가 공개한 공공기록물을 검토하여, 시설장 자격기준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제출된 경력증명서를 발행한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충남 논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을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이 제공해준 공공기록물 만으로도 우리단체는 문제점이 쉽게 파악 가능한데도, 전주시와 전북도는 왜? 사전에 예방 하지 못했을까? 우리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단체는 전주시의 태도를 비롯해 모든 행정 행위에서 조차 공정성과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를 목격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도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6개월만에 생각치도 못한, 시사저널 기사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해당 교단에서는 봉침목사를 제명시켰다.고 합니다.

[17.08.22 시사저널] 단독,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0989

[17.09.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93회]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44649&btn=free

[17.12.01 실로암선교신문] 봉침목사 제명 / http://www.isiloam.net/195082

 

우리단체의 행정 감시활동 결과에 따른 주장과 정정 요구에 대해, 전주시와 전북도의 정정 거부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력 낭비(각종 민원 발생, 언론대응, 행정소송 비용 등) 등 그 피해는 온전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복지부동과 관행,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 문화와 태도가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대응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기 간절히 바라며, 국민의 행정감시 활동을 존중하고, 부당행정 및 오류 등 문제 지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단체에 처음 민원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비롯해 아동학대, 봉침시술 공익제보자 등 수 많은 분들의 제보와 '시사저널' 및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 이후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 그리고 전북지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가능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정의 실천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공지영 작가님께 더욱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북 봉침게이트] 사회복지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가 되다~

 

우리단체 접수된 또 다른 민원에 따라 법무부의 "법인분사무소는 법인격이 없다"는 유권해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에 대한 재결례로 우리단체는 전북지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문제점를 제기하였고, 이어서 '전북 봉침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우리단체는, 법제처에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문소, 종교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할 자에 해당되는지? 법령해석 요청 하여, 봉침목사가 대표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불법 사회복지시설임을 확인 하게 되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 신고인(운영주체)이 변경사항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되어,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니다"는 해석으로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으로 가짜 법인시설에게 전주시+전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단체는 전북도와 전주시에 부당한 행정행위를 정정하도록 제안했지만 거부되어 끝내, 지난 9월 30일자로 전북도지사+전주시장+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도내 각 시.군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각 시.군의 합동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 하였으나,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전수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또한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정 행위가 또 다른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 할 의도적인 부당행정 행위로 이어질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추가 확인을 통해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북도와 각 시.군은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와 불법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해 본 문제를 2022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추가 고발은 실행될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 되었다 하여도 기 치유된 것입니다.

 

 

불법 사회복지시설과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도 없이 전주시(행정청)가 법인시설로 간주한 시설.

 

* 참고)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_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

 

 

[전북 봉침게이트] 관련 재판 종국 안내.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2017.3.29)호_민원회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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