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검토 결과, 진안군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민법 제34조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뿐만아니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사회복지시설안내 31쪽), 또 다른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3쪽, 12쪽, 15쪽, 62쪽)의 법령 취지와 행정 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진안군에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처분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진안군은 법률에 "부합하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회신 하였기에 이에 대한 공공기록물 일부를 공개합니다.

 

<주요일정>

2021.03.12.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2021.04.14.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021.04.21. 진안군,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게 위탁기관 선정 통지

 

○ 시설장 자격기준 미달 사유로 계약취소

2021.04.29. 진안군,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게 계약취소 통지

 

○ 신청자격(법인 정관내 목적사업)이 없는 법인을 선정

2021.04.30. 진안군,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에게 위탁기관 선정 통지

2021.05.10. 진안군,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과 위.수탁운영 계약

 

○ 위탁계약 후, 법인 정관 목적사업 변경(계약후 신청자격 취득)

2021.06.10.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은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에게 정관변경 신청

2021.06.14.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 검토요청-회신-검토보고

2021.06.15.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에게 정관변경 인가 통지

 

○ 부당 행정 정정 거부

2021.12.08. 평화주민사랑방, 진안군에게 부당 행정 정정 요구 민원 신청

2021.12.16. 진안군, 평화주민사랑방에 선정은 부합하다고 회신(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호)

 

 

<평화주민사랑방 주장>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에 사업의 종류를 포함되어야 하는데, 2순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는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정관에 기록되지 않아”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음도 불구하고,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혜이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진안군은 1순위로 선정된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 대해서 ‘시설장 경력 미달 문제’를 사유로 계약취소 처분을 통해  정정 하였음에도, 2순위로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정관의 사업내용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결정을 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크게 일탈 한 것으로 특혜이며 위법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는 진안군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계약 후에,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에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것은, 진안군이 "법률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뒤 엎는 것으로, 위탁사업 선정.계약 이후에 신청자격을 사후에 취득한 것으로 역 증명되었습니다.

 

1순위로 선정된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 할 기회도 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한 행위로 볼 때, 진안군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잃은 것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정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단체는 진안군에게 부당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에 따라 위.수탁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 후 새로운 공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존의 행정 처분의 정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진안군은 잘못된 행정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률의 엄격한 잣대로 공정한 행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고무줄 잣대로 법률이 정한 권한을 일탈하면서도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여, 진안군의 위법. 부당 행정을 고발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안군 공공기록물>
가. 진안군 사회복지과-8968(2021.03.12)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계획

나.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다. 진안군 사회복지과-12764(2021.04.21)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알림

라. 진안군 사회복지과-13563(2021.04.29)호 : 계약 취소 통보(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계약)

마. 진안군 사회복지과-13673(2021.04.30)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알림

바. 진안군 사회복지과-13775(2021.05.03)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사. 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2021.12.16)호 : 국민신문고 민원(1AA-2112-0248220) 처리결과 안내

 


<보건복지부 공공기록물>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표지)
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1쪽)

 

다.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표지)
라.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3쪽)
마.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12쪽)
바.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15쪽)
사.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62쪽)

 


<전라북도 공공기록물>
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6167(2021.06.10)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5926(2021.06.10)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장애인복지관’ 검토요청

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6564(2021.06.14)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검토의견 제출

라.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211(2021.06.14)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마.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308(2021.06.15)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관련 법률>

가.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제4호
4. 사업의 종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1항제4호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1.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6167(2021.06.10)호_정관변경인가 신청서1.jpg

 

전라북도 보건의료과-6167(2021.06.10)호_정관변경인가 신청서2.jpg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308(2021.06.15)호_정관변경 인가1.jpg

 

317aa6d32135fc5df7574ebbc1e765d2.jpg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_3쪽.jpg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3_12쪽.jpg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_31쪽.jpg

 

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2021.12.16)호_민원 처리결과 안내(붙임-답변서 1부)_페이지_1.jpg

 

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2021.12.16)호_민원 처리결과 안내(붙임-답변서 1부)_페이지_2.jpg

 

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2021.12.16)호_민원 처리결과 안내(붙임-답변서 1부)_페이지_3.jpg

 

진안군 사회복지과-8968(2021.03.12)호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계획_페이지_1.jpg

 

진안군 사회복지과-12764(2021.04.21)호_위탁기관 선정 알림.jpg

 

진안군 사회복지과-13563(2021.04.29)호_계약 취소 통보(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계약).jpg

 

진안군 사회복지과-13673(2021.04.30)호_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알림.jpg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계약(2021.05.10)_페이지_03.jpg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_페이지_01.jpg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_페이지_03.jpg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_페이지_04.jpg

 

 

Atachment
첨부 '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01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33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227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14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79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17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09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6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49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1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34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32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5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0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16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28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0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88
279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13
278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