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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21.09.24.)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전북도가 출연하여,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2021.12.17) 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북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지 않고, 또 다시 민간위탁 공고(2022.06.03.)를 한 것은,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시민의 복지증진을 외면한 것이며, 임기종료(2022.06.30.)를 앞둔 김승수 전주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법인과 인사에게 사업권을 제공하려는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의혹 민원이, 우리단체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전북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보건복지부)을 진행하였고, 전주시에 사업 추진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하고 공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될 전주시(장애인복지과)의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정(심사기준-심사위원-심사평가-선정) 또한 공정성 검증을 위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해당 정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비공개하여 의혹이 더 확대되지 않토록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며, 특히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토록 수행기관 선정에 전주시의 공정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위탁사업 심사 부정 사례

[22.6.15 전북도민일보]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놓고 시끌

* 내용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656&sc_section_code=S1N1

 

[21.12.21 평화주민사랑방]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8078

 

[13.08.26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90

 

[13.08.2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38604

 

 

□ 전주시 공고 제2022-1500호

 가. 전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hwp

 나. 시범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서식) 및 작성요령.hwp

 다.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pdf

 

 

□ 근거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공고문_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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