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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 전주시장이 법원에서 판결한 보조금 환수를 결정 이후 추가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아 그 손실이 우려 돼 이를 공개합니다.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이 공개한 정보에는, 지원한 보조금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21. 12.06. 2020구합2025 선고>

"폐간처리(2012.04.17)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환수의 대상이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0427(2022.06.16.)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우리단체는 검증을 위해 기한을 두고 재차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이 공개한 보조금 지원 합계는 금101,032,500원으로 지원 총액은 금101,985,000원으로 공개해, 서로 맞지 금액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닌 지원한 보조금 조차 파악하지 않은 업무 소홀이다.

 

현재까지 환수 처분한 보조금은 금88,342,500원이며, 환수 처분 하지 않은 보조금은 금13,642,500원이다. 즉, 전주시장이 환수 하려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다.

 

전주시장이 이와 관련해 2심 소송 진행 중이라 하나, 1심 판결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를 회수할 의지를 볼 수 있는 행정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납득이 안된다.

 

특히, “폐간처리(2012.04.17)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전주시장과 보조금 사업자(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의 지방재정법 제82조 소멸시효 적용이 아닌, 계약이 자체가 거짓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조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전주시장은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보조금 환수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 소홀을 넘어 특혜임을 명심해야 한다.

 

폐간처리(2012.4.17)된 이후 전주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첫번째 업무이며, 계약자가 폐간처리(2012.04.17.)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계약 무효에 해당하여 보조금 전액을 회수해야 할 것이며, 거짓 신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이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0427(2022.6.16)호_정보공개 결정 통지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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