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by 사랑방 posted Feb 2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넉넉한 전북도 ~~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엉뚱한 해석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에 문제 없다고 한 전주시가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시설폐쇄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종국 되었습니다.

 

2021. 11. 17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보기, http://pps.icomn.net/467560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북도와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공개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전북 봉침게이트] 감시활동이 끝낼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그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전북도+전주시 정보공개 검토결과]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03(2022.01.12)호 및 전주시 장애인복지과-2010(2022.01.25)호, 야호전환교육과-732(2022.02.15)호에 따른 공개한 정보 검토결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KBS전주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금융기관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후원금으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개인명으로 재산을 등기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개월째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승수 전주시장(생활복지과, 교육청소년과)은 전주지방법원 판결로 패소한 소송비용을 구두 청구만으로 3개월만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사건인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는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과 선서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전북 봉침게이트] 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와 김승수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 야호전환교육과)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혈세인 소송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지? 회수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어 감시 활동를 중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리플레이]
 

[2017. 9. 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 출처 및 다시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44649&btn=free

 

[2018. 03. 30. KBS전주 뉴스]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
* 출처 및 다시보기, https://youtu.be/agdx6RMlvrI

 


[법인아닌사단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1호서식

 


[전주시 및 전북도 공개정보 주요 경과]
 

<김승수 전주시장, 1심 패소 이후 소송비용액(3,320,570원) 지급(28일)>
2020. 12. 24.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 피고(전주시장) 패
2021. 03. 12. 전주지방법원(2021아54), 소송비용액 확정
2021. 03. 1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3759호), 장애인복지과에 결정문 발송
2021. 04. 01. 전주시 생활복지과(12068호), 교육청소년과에 소송비용 판결 확정액 지급 요청
2021. 04. 0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제00006602호), 소송비용확정액 지급

 

<김승수 전주시장, 3심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 미확정(4개월)>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2. 02. 23. 김승수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 소송비용액 미확정 

 

<송하진 전북도지사, 3심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회수(12개월)>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 소송비용액 확정
2020. 07. 1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310호), 소송비용액 회수 징수결의
2020. 07. 2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13호), 비용 청구
2020. 08. 1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2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0. 12. 07.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503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1. 0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법무행정과에 재산명시신청 의뢰
2021. 04. 3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6. 08.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7. 05. 전주지방법원(2021카명11109), 재산명시결정
2021. 07. 08. 전북도 법무행정과(8124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결정 등본 송부
2021. 07. 23. 전북도 법무행정과(8750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부
2021. 08. 27.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 및 선서 제출

         :

2022. 02. 23.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회수

2022. 02. 23. 평화주민사랑방,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미이행 확인

 

 

[증빙자료]

 

* 출처, [2017. 9. 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캡처_2022_02_23_13_00_02_331.jpg

캡처_2022_02_23_13_00_35_187.jpg

캡처_2022_02_23_13_05_27_260.jpg

캡처_2022_02_23_13_06_55_188.jpg

캡처_2022_02_23_13_10_20_910.jpg

캡처_2022_02_23_13_10_23_164.jpg

 

* 출처, [2018. 03. 30. KBS전주 뉴스]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

[18.3.30 KBS전주]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4.jpg

 

* 출처, [정보공개]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03(2022.01.12)호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2021.06.08)호_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_페이지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2021.06.08)호_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_페이지_2.jpg

 

전주지방법원 2021카명11109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21.8.27)_페이지_3.jpg

 

전주지방법원 2021카명11109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21.8.27)_페이지_4.jpg

* 출처, [정보공개] 전주시 야호전환교육과-732(2022.02.15)호

지출결의서(2021.4.9).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