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서, "다만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내용 중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일부 보이지 않도록 가린후 공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밝히고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청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만을 공개하고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 일체를 비공개한 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재결을 받았기에,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가 반복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합니다.
□ 청 구 인 :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사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20-16547
▶ 심판청구일 : 2020. 09. 03.
▶ 재결일자 : 2022. 01. 18.
★ 재결서 : 22.1.18_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20-16547)_전북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pdf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20-16593
▶ 심판청구일 : 2020. 09. 04.
▶ 재결일 : 2022. 01. 18.
★ 재결서 : 22.1.18_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20-16593)_전북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