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by 사랑방 posted Dec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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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공공기록물에 대한 검토 결과, 진안군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민법 제34조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뿐만아니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사회복지시설안내 31쪽), 또 다른 보건복지부 지침(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3쪽, 12쪽, 15쪽, 62쪽)의 법령 취지와 행정 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진안군에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처분의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진안군은 법률에 "부합하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회신 하였기에 이에 대한 공공기록물 일부를 공개합니다.

 

<주요일정>

2021.03.12.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2021.04.14.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021.04.21. 진안군,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게 위탁기관 선정 통지

 

○ 시설장 자격기준 미달 사유로 계약취소

2021.04.29. 진안군,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게 계약취소 통지

 

○ 신청자격(법인 정관내 목적사업)이 없는 법인을 선정

2021.04.30. 진안군,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에게 위탁기관 선정 통지

2021.05.10. 진안군,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과 위.수탁운영 계약

 

○ 위탁계약 후, 법인 정관 목적사업 변경(계약후 신청자격 취득)

2021.06.10.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은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에게 정관변경 신청

2021.06.14.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 검토요청-회신-검토보고

2021.06.15.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에게 정관변경 인가 통지

 

○ 부당 행정 정정 거부

2021.12.08. 평화주민사랑방, 진안군에게 부당 행정 정정 요구 민원 신청

2021.12.16. 진안군, 평화주민사랑방에 선정은 부합하다고 회신(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호)

 

 

<평화주민사랑방 주장>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에 사업의 종류를 포함되어야 하는데, 2순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는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정관에 기록되지 않아”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음도 불구하고,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혜이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진안군은 1순위로 선정된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 대해서 ‘시설장 경력 미달 문제’를 사유로 계약취소 처분을 통해  정정 하였음에도, 2순위로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정관의 사업내용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결정을 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크게 일탈 한 것으로 특혜이며 위법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는 진안군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계약 후에, 전라북도(의료보건과장 강영석)에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것은, 진안군이 "법률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뒤 엎는 것으로, 위탁사업 선정.계약 이후에 신청자격을 사후에 취득한 것으로 역 증명되었습니다.

 

1순위로 선정된 "사단법인 장애인과OOO"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 할 기회도 없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한 행위로 볼 때, 진안군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잃은 것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정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단체는 진안군에게 부당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에 따라 위.수탁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 후 새로운 공모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존의 행정 처분의 정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진안군은 잘못된 행정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률의 엄격한 잣대로 공정한 행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고무줄 잣대로 법률이 정한 권한을 일탈하면서도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여, 진안군의 위법. 부당 행정을 고발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안군 공공기록물>
가. 진안군 사회복지과-8968(2021.03.12)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계획

나.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다. 진안군 사회복지과-12764(2021.04.21)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알림

라. 진안군 사회복지과-13563(2021.04.29)호 : 계약 취소 통보(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계약)

마. 진안군 사회복지과-13673(2021.04.30)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알림

바. 진안군 사회복지과-13775(2021.05.03)호 :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사. 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2021.12.16)호 : 국민신문고 민원(1AA-2112-0248220) 처리결과 안내

 


<보건복지부 공공기록물>
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표지)
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1쪽)

 

다.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표지)
라.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3쪽)
마.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12쪽)
바.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15쪽)
사.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62쪽)

 


<전라북도 공공기록물>
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6167(2021.06.10)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5926(2021.06.10)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장애인복지관’ 검토요청

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6564(2021.06.14)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검토의견 제출

라.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211(2021.06.14)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마.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308(2021.06.15)호 :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관련 법률>

가.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제4호
4. 사업의 종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1항제4호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1.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6167(2021.06.10)호_정관변경인가 신청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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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건의료과-16308(2021.06.15)호_정관변경 인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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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2_3쪽.jpg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3_12쪽.jpg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_31쪽.jpg

 

진안군 사회복지과-31974(2021.12.16)호_민원 처리결과 안내(붙임-답변서 1부)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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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사회복지과-12764(2021.04.21)호_위탁기관 선정 알림.jpg

 

진안군 사회복지과-13563(2021.04.29)호_계약 취소 통보(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계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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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계약(2021.05.10)_페이지_03.jpg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_페이지_01.jpg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_페이지_03.jpg

 

진안군 사회복지과(2021.03.12.) 진안군 공고 제2021-311호_페이지_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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