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by 사랑방 posted Nov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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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우리단체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민원에 따라, 전북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경과 : 공문서 파일받기>

가. 전북도 노인장애인과-9820(2020.6.25)호_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pdf

나. 전북도 노인장애인과-10009(2020.6.30)호_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pdf

다.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708(2020.9.18.)호_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대한 회신.pdf

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_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대한 회신.pdf

 

최근 전북도(장애인복지과)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가 명칭을 변경(전주시장애인OO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신청 접수를 받아, 전북도 노인장애인과-10009(2020.6.30.)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에서는 전북도(장애인복지과)에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 제52조(변경등기)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가 명칭을 변경(전주시장애인OO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한 행정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라,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전북도와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하였으나,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708(2020.9.18.)로 우리단체에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단체에서는 법무부에 이 사례를 들어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 제52조(변경등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었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로 회신 받았습니다.

 

우리단체 질의에 회신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가 명칭을 변경(전주시장애인OO회)하기 위한 절차는 우리단체의 주장과 같이, "정관변경 허가와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기에 우리단체는 전북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사자에게 끼치게 되어, 향후에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 분사무소가 명칭을 변경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하는 절차 안내>

사단법인 분사무소 정관에 따라 총회의 동의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동의 -> 주문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 (등기소)에 변경사항 등기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우리단체 제안>

우리단체는 본 사례가 법무부 질의 회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사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장 및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주무관께 이 사례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또 다시 우리단체는 중앙부처의 답변을 받아 해결하는 방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태도와 방식이 적절한지? 되돌아봐야 할것입니다.

우리단체 뿐만 아니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불편이 될 것이란 걸 충분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

부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의 회원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사단법인 분사무소의 명칭변경은 회원분들의 선택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전라북도장애인OO회 전주시지회”라는 고유명칭을 “전주시장애인OO회”로 변경 허가시, 행정기관(보조금), 금융기관(통장개설), 국세청(사업자등록증), 언론사, 자원봉사자 등 많은 사람과 기관에게 법인의 분사무소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인식될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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