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2020.5.7(목).16:00.506호법정

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 재판부

- 재판부 변경

원고, 피고 모두 추가 변론 없음.
- 형사사건 대법원(2020도314) 판결 및 시설 직권취소(2017구합2483)의 선행처분 등 을 이유로 추후 지정하기로함.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핵심 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제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하는 자격과 관계없이 시설 설치신고는 적법하다.는 주장 ...


* 피고(전주시장)의 핵심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하는 자격이 없어, 시설폐쇄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 ...


이번 판결로 인한 향후, 핵심 문제는...
전주시장(위임받은 시설신고 수리업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시설장의 자격기준인 제4호 적용으로, 시설 신고 수리 '직권남용'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이다.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한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5.7_전북봉침게이트-시설폐쇄-재판감시-활동-함께해요.jpg


20.5.7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폐쇄_기일변경 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296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89
295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9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7
293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92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4
291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3
290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2
288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7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7
286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8
28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8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6
28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file 2013.10.21 6992
281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file 2013.05.20 6791
280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27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2
278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file 2013.07.03 6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