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2-2018107719.4.22()14:00. 3호법정.

(기소 :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의료법위반,기부금품법위반)

 

. "사기" 무죄 판결의 배경과 핵심 의혹?

1. 당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로 검찰은 변경 기소했나?

2. 사기죄로 변경 기소하면서, 사기 당한 사람을 제출(증명)하지 않았나?

<1심 판결문 발췌>

: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장애인 자립의 집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자로서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의 배경과 핵심 의혹?

1. 사회복지대학교수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시민단체, 법제처, 검찰, 보건복지부, 전주시 모두 시설장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은 자격기준 위반 주장.

2. 재판부만 자격기준 갖출 필요 없다 주장.

<1심 판결문 발췌>

: 공통기준에 있는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OO협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설치.운영기준 .공통기준 제5가 정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설령 피고 A가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목적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허위의 협회 정관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4) 재판 감시 포인트는 검찰이...?

1. 얼마나 많은(사람, 후원금액)을 증인(증명) 해내는가?

2. . 시설별 기준 제2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를 증명 해내는가?

3.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로 만족 할 것인가? 아니면 공소 변경을 통해 추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증명 해내는가? 무죄 또는 벌금이 감액될 소지를 제공할 것인가?

4. 기부금품법위반 유죄 판결로 만족 할 것인가? 아니면 횡령 및 배임죄를 추가 변경하여 공소를 증명 해내는가? 벌금이 감액될 소지를 제공할 것인가?

 

 

검찰이 신청하겠다던, 증인이 총13.

그러나, 이제까지 신청한 증인 중 출석하여

증인석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해 준 증인이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19.4.22.14.00_전북봉침게이트_사기-등(4차)_2018노1077.jpg


19.4.22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2
296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12
295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1072
294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4
293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file 2021.01.11 611
29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29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262
290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89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file 2017.08.14 352
288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573
287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3
286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85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253
284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283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8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8
281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279
28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2
279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4
27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