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http://m.nocutnews.co.kr/news/4894209)

기사에 대한 논평

 

핵심은 검찰의 기소축소며, 현재까지 실수외 다른 해명 없는 것이 팩트다.

*참조, 1124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http://pps.icomn.net/458221)

 

검찰의 기소축소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들에게 병원치료가 아닌 벌침을 놓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중앙차도 위에 누웠던 비상식적 행동과 입양한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이 여목사가 2009년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가능했던것, 또 허위로 등록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2011년도 전주시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가능했던 것과 이러한 허위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에서는 해결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약 2년이 다 되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호하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시설을 직권취소 한 것 등으로 볼 때, 검찰이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 만으로도 장애인, 갓난아이, 정치인들까지 수 많은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봉침행위가 시설직원 2명에 각 1회씩 2회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넷째, 언론에서 확인한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약 1년간 14천만원과 약 4년간 25백만원 그리고 약 2년간 14천여만원으로 검찰이 축소해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죄를 사기죄로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장으로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금융계좌로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단체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써 관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6>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 사기죄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용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낮아지도록 축소했다.는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96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12
295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1072
294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4
293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file 2021.01.11 611
29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29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262
290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89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file 2017.08.14 352
288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573
287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4
286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85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253
284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283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8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8
281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279
28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2
279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4
27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