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by 사랑방 posted Oct 0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은 최우선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지콜 차량은 교통약자와 그 보호자 1인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있어, 장애인인 엄마와 보호자 아빠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자녀인 미취아동은 이지콜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부모와 분리해 이동하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 엄마와 아빠 그 자녀 모두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동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된 차량으로, 일반인 또는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는 미취학 아동은 승차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하여 허용할 수 없으며'라고 한 전주시 주장은 마치 특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에도 미취학 아동이 보호자와 동반시 무료 탑승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현행 이지콜 차량은 운전자 보조석(1석)과 바로 뒷좌석(3열 시트)이 구비되어 있어, 아동용 시트를 설치하는 것 만으로 보호자1명과 함께 미취학아동 역시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콜 외부1.jpg


이지콜 내부1.jpg

즉,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신설 2015.10.08.>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1.jpg


16.9.29_전주시 시민교통과-22648 002.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