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8 전주MBC] '직업훈련'이라며, "저임금...임금 착취 악용"(군산, 추O장애인자립작업장)

by 사랑방 posted Jul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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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8 전주MBC] '직업훈련'이라며, "저임금...임금 착취 악용"(군산, 추O장애인자립작업장)
출처,
http://www.jmbc.co.kr/news/view/10362



[19.7.18 전주MBC] 군산 추O장애인자립작업장, 직업훈련이라며 저임금...임금 착취 악용1.jpg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Ⅷ. 서비스
기준4. 작업활동 프로그램
8.4.1. 시설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관 특성,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8.4.2. 시설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이외 작업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고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 5. 재활프로그램
8.5.1.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로사업장은 시설의 특성, 이용인의 장애정도,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사업장에 한함)
8.5.2.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작업장은 시설의 특성, 이용인의 장애정도,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 훈련 등을 주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9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3권)_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269-270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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