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는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첫째, 전주시.  손수레 법인은 회복되지 않은 4,111만원 정도 금액 배상하라!
둘째, 전주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
셋째, 전주시는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위탁운영 취소해라!


전주시가 자림복지재단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일환으로 실시한, 탈시설공동생활가정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사가 `16년 3월부터 `17년 3월까지 총 300회 걸쳐, 이용장애인  4명의 계좌에서 합계 67,610,000원 인출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또 3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2회 729,200원 상당의 소액결재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2,65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4,111만원 정도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등 종합하여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전북장차연 소속단체(http://pps.icomn.net/457380)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손수레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폭행 의혹 사건(http://naver.me/5OheGsNe)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이 조사중이며, 더불어 이 손수레주간보호시설은 설치기준을 위반(http://pps.icomn.net/notice025/457489)하였음에도 특혜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법인 및 산하시설, 사업 등 전반에 대한 이연호 장애인차별철폐 활동가의 노숙 및 단식농성 투쟁(http://cham-sori.net/news/169163)으로 전라북도가 5일간 감사(http://pps.icomn.net/457368)를 수행했지만, 또 다시 부실감사(http://pps.icomn.net/457396)2차 감사 요구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7.9.13 JTV]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등친 사회복지사 징역2년 선고1.jpg


[17.9.13 JTV]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등친 사회복지사 징역2년 선고2.jpg


[17.9.13 JTV]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등친 사회복지사 징역2년 선고3.jpg


[17.9.13 JTV]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등친 사회복지사 징역2년 선고4.jpg


[17.9.13 JTV] 전주지방법원, 장애인 등친 사회복지사 징역2년 선고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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