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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신 근거와 자료입니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페이지 34~35에 보시면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첨부파일) 인우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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