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담당자(연락처) |
주정희 (063-280-2412) |
접수일 |
2011.11.23. 11:55:08 |
답변일 |
2011.11.30. 10:25:51 |
답변내용 |
○ 지원근거(법령) :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지원방법 및 절차 :
∙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확인(주소지 읍면동) 유선 또는 방문 등 가능한 방법
⇒신입생증빙서류제출(주소지 읍면동사무소)학교 배정통지서, 입학금 납부영수증 등
⇒제출서류 검토ㆍ확인 공부상자료 및 전산자료 활용 교복지원비 지원 개인별계좌 입금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 1인당 지원액 : 200천원 ○ 결산 및 예산현황 : 별첨
1. 새내기교복 정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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