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등록일 : 2020-12-29
- 담당자 : 이승지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9%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