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전북도, 200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당지원 증빙자료

by 문태성 posted May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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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년도

전라북도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지원 기준 

 

. 2006년도 지원기준 공문서 내용 일부 발췌

      각 시군은 2006년도 운영비 지원대상 기관을 배정된 사업물량의 2배수로 2005.11.8()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15개소

*사업대상: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원기준

- 사 업 비: 개소당 50,000천원(도비30%, 시군비70%)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수행 비영리법인(개인제외)

*제출서식(2005.10.31기준)

시군구

시설명

운영주체

(법인명)

소재지

시설장

설치일자

이용현원()

종사자수

가정봉사원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무급

유급

 

 

 

 

 

 

 

 

 

 

 

 

       

. 2007년도 지원기준 공문서 내용 일부 발췌

  1.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211(2006.1.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노인시설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산을 확정내시하오니 예산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지원

- 지원대상 : 28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64,000천원

= 20041231일 이전 개원시설로 법인운영시설임

- 보조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07년 신규대상시설

= 전주시 : 생략 , 군산시 : 생략,  익산시 : 생략,  진안군 : 생략 

07년 전북도확대지원계획.jpg

07년 전북도확대지원계획(기준).jpg

 

06년_전북도_가파시설_지원기준공문ho.jpg

07년_전북도_가파시설_지원기준_공문_1.jpg

전북도 사회복지과-1452(2007.01.22)호_2007년 노인시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_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