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근거 및 지원 현황

by 사랑방 posted Jan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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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담당자(연락처)

주정희 (063-280-2412)

접수일

2011.11.23. 11:55:08

답변일

2011.11.30. 10:25:51

답변내용

 

지원근거(법령) : 기초생활보장법 제12

 

지원방법 및 절차 :

 

  ∙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확인(주소지 읍면동) 유선 또는 방문 등 가능한 방법

 

신입생증빙서류제출(주소지 읍면동사무소)학교 배정통지서, 입학금 납부영수증 등

 

제출서류 검토확인 공부상자료 및 전산자료 활용 교복지원비 지원 개인별계좌 입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1인당 지원액 : 200천원

 

결산 및 예산현황 : 별첨

 

1. 새내기교복 정산.xls 

 

2. 11년도 새내기교복지원.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