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시장군수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 사무위임에 대한 오해 풀기

by 사랑방 posted Sep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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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1(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 -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장.군수는 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는  질의가 있어 그렇지 않다! 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전북도에게 답변을 받아 공유합니다.

16.9.1_전북도 사회복지과-16576(사회복지법인 사무위임 회신 001.jpg


16.9.1_전북도 사회복지과-16576(사회복지법인 사무위임 회신 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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