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007년도
전라북도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지원 기준
가. 2006년도 지원기준 공문서 내용 일부 발췌
각 시군은 2006년도 운영비 지원대상 기관을 배정된 사업물량의 2배수로 2005.11.8일(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 15개소
*사업대상: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원기준
- 사 업 비: 개소당 50,000천원(도비30%, 시군비70%)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수행 비영리법인(개인제외)
*제출서식(2005.10.31기준)
시군구 |
시설명 |
운영주체 (법인명) |
소재지 |
시설장 |
설치일자 |
이용현원(명) |
종사자수 |
가정봉사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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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
무급 |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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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도 지원기준 공문서 내용 일부 발췌
1.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211(2006.1.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노인시설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예산을 확정내시하오니 예산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봉사원파견센터지원
- 지원대상 : 28개소
- 지원기준 : 개소당 64,000천원
= 2004년 12월 31일 이전 개원시설로 법인운영시설임
- 보조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07년 신규대상시설
= 전주시 : 생략 , 군산시 : 생략, 익산시 : 생략, 진안군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