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by 사랑방 posted Mar 0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사항 안내

  • 작성일 2024-03-04 10:31
  • 담당자 박보미
  •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은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10-058호)으로,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이 붙임파일과 같이 정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Articles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