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
---|---|---|---|
등록일 | 2017-01-10[최종수정일 : 2017-01-17] | 조회수 | 298 |
담당자 | 공헌식 | 담당부서 | 사회보장조정과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제목 |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
---|---|---|---|
등록일 | 2017-01-10[최종수정일 : 2017-01-17] | 조회수 | 298 |
담당자 | 공헌식 | 담당부서 | 사회보장조정과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