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by 문태성 posted Apr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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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중 분사무소를 지방에 두면 분사무소가 법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무부 답변서입니다.

  

08.06.12_법무부 답변(법인 분사무소 지위 질의)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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