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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하고,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해체하라!

 

20181214일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민회에서 고발한 제일-성진여객 사주일당의 배임,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배임-유죄, 횡령-무죄, 강제집행면탈-유죄 등입니다.

 

1. 배임행위

제일여객 사주는 자신 명의 평화동 소재 차고지를 제일여객과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회차지)에 이중으로 임대계약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임차료를 이중 수취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일여객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상습적인 강제집행면탈행위 등

제일여객은 2013년부터 사주의 아들명의로 500억원의 허위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이중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법 논리에 근거하여 매일 입금되는 버스카드 수입금을 현재까지 아들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여명의 제일여객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대다수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주와 합의했고, 현재 50여명(체불임금 14억원)만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일여객 상황을 악용하여 사주 일당은 또다시 성진여객에 아들 명의로 500억원의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이번 판결에 이른 것입니다. 제일-성진여객은 현재 수십명 퇴직자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주는 2017년과 2018년 버스노동자들에게 자기 소유 연료충전소 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전주시 추정 5천여건의 시내버스 임의결행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부과한 최소한의 과징금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성진여객의 사주일당은 시내버스회사를 경영할 의지나 능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교통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들의 범법행위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백명의 버스노동자와 수많은 전주시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 그리고 시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합니다. 이들이 전주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낱낱이 밝히고 더욱 엄한 판결을 받아 사법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3. 평화동 종점 회차지 변경 및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해체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이중 임차계약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일여객의 차고지를 전주시내버스 평화동 종점 회차지로 계약하여 사주 김진태의 범죄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좁은 제일-성진여객 차고지는 제일여객, 성진여객의 200여대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버스노동자들의 승용차, 종점에서 회차하는 타 회사 버스들과 얽히고설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운전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합니다.

 

전주시는 즉시 평화동 종점 회차지를 변경해야합니다. 범법행위의 보조자로 전락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즉각 항소하라!

전주시는 제일-성진여객 시내버스 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전주시는 제일-성진여객 시내버스 면허 즉각 환수하라!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20181217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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