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1.23 비마이너]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하다’던 자림복지재단, 항소심 패소  
전주지법, “임원들의 인권침해 중대하고 법률∙정관 위반 심각”
 ‘전북도 처분 재량권 일탈’이라던 1심 뒤집고 ‘임원 전원 해임 적법’ 
 기사 원문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558
17.1.23 비마이너 기사 사진.jpg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비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재단 내 거주시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림복지재단 임원들이 재단 내 성폭력 발생 방지와 후속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가 명령한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는 적법하다고 23일 판결했다. 이는 전북도의 행정명령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자림복지재단은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전북도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다. 전북도는 2015년 4월 20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 △생활지도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시설기준 위반 △회계부정 및 방만한 재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재단 사유화 및 산하시설 인력 운영 부적절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등 7개 사유를 들어 자림복지재단 임원 10명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전북도의 행정 명령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므로 위법하다'는 요지의 소송을 청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임원 해임 명령은 △임원해임명령 사유의 존재 △시∙도지사의 시정 요구 이후 15일이 지나도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22조 1항 1호에서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임원들이 직접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 범죄행위 인지 이후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북도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자림복지재단이) 산하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고발 의무, 즉각적인 회복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임원들이 뒤늦게나마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권침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해야 하는 점 △해임명령 이후 새로운 이사진 구성까지 재단 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북도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사실 확인 내용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 인지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은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임원들의 법률상∙정관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 아니며, 남용도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병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건 외에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항소심 승리가 설립허가 취소 소송 승리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06
24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1.5(목).14:00.506호(2018구합1401) 1심 판결선고 및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1.03 177
24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_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패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file 사랑방 2020.10.21 249
243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10.21(수).10:00.505호(2019누2348) 2심 판결선고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10.19 173
24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9.10(목).15:10.506호(2019구합2173) 변론재개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09.10 174
241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변론재개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08.11 218
240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기일변경 등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0.07.09 201
23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_1심판결선고(2건)_7월9일(목)13:50.506호.2019구합2173/2018구합1401 file 사랑방 2020.07.02 208
23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_4월 23일(목)14:30.506호.2018구합1401.2018구합1241 file 사랑방 2020.04.22 189
23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ㆍ 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2020.4.1 기준) file 사랑방 2020.04.01 160
23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 ㆍ 발전 시설 관련 재판(6건) 진행상황 안내 file 사랑방 2020.03.03 196
235 전주 팔복동 - 폐기물소각시설 관련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 전주시 1.2심 패소 file 사랑방 2020.02.28 223
234 [시민강좌 11.14(목)10:00 전주상공회의소] 깨끗한 지방자치 어떻게 만들것인가-고비용저효율의 지방자치 타파 file 사랑방 2019.11.12 383
233 [성명-전주시민회] 전주시의 성급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졸속 발표 file 사랑방 2019.04.18 250
232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부정하는 자광의 특혜요구 - 쓸모없는 땅을 아파트와 상가 짓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주라고? file 사랑방 2019.04.04 233
231 [전주시민회] 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하고,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해체하라! file 사랑방 2018.12.17 713
230 [12.8 성명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배제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사랑방 2018.12.10 196
229 1017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문_몫이 없는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 빈곤을 철폐하자! 사랑방 2018.10.17 219
228 [10.1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노인의 날, 기초연금은 죽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장례식 file 사랑방 2018.10.03 213
227 [성명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사랑방 2018.07.18 1050
226 [논평,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랑방 2018.05.04 12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