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부실진상조사 부당한징계 있어선 안돼!

by 경기복지시민연대 posted Sep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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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사

■ 발 신 : 경기복지시민연대 (담당 : 선지영 사무국장, 031-215-4399) / http://www.kgwelfare.or.kr

■ 날 짜 : 2012년 9월 23일(일)

[성명서]

부실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른 사무국장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은 있어선 안돼!

지난 6월 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도사협회) 사무국장의 양심선언 이후 경기도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 9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진상조사 결과는 △선거과정의 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고 △ 협회운영의 부적절성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 아니며 △문제제기한 사무국장의 거취문제는 대의원 총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아무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양심선언이후 3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렸던 진상조사 보고서 총 3장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허술하기 이를 데 없고, 2차례 당사자의 면담으로 과연 충실한 조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내외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체감사에 머물러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선거인 명부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았다며 이 또한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한 행위가 비록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승철 회장은 당시 7대 경기도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하게 될 후보자격 이었고, 부회장 신분으로서 직위를 이용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조차 내놓지 못한 부실한 진상조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무국장이 협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경기도사협회 회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4일 경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무국장이 양심선언한 내용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상 협회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대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결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향상 법률과 경기도 조례에도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부실한 진상조사에 따른 사무국장의 징계조치는 부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만약 징계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면 이 사안은 또다시 다른 국면으로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여 경기도사협회에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경기도사협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원이 주인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내를 갖고 지켜봤다.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경기도사협회 현 회장이 출마에서 밝혔던 것처럼 한명의 사회복지사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이 사안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경기도사협회 임원, 대의원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임을 명심하고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 대해 비록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 9. 23.

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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