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전라북도교육청 교직원 징계 현황 정보공개 결과

 

201210,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최근 도내 교직원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04, 20111, 2012년 현재 2명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0821, 200931, 201033, 201142명으로 해마다 교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는 6월 현재 8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41명만 해임면직파면 등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8(65%)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으로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비롯한 교사들의 문제는 아직도 폐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북 교사들은 어떠한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전라북도 교육청 교원 징계현황>

기간 : 2010.7.1~2012.8월말 현재

구 분

인원

직 책(인원)

내 용

성범죄

13

교사(11),교감(1),교장(1)

성추행(8),성희롱(3),간통(3)

횡령등

23

교사(9),교감(1),교장(13)

횡령(17),금품수수(4),뇌물(2)

인권침해등

5

교사(2),교장(2),장학사(1)

인권침해(2).체벌(3)

공금유용

8

교사(4),교장(2),장학사(2)

공금유용

폭행

1

교장(1)

 

음주운전

13

교사(8),교감(3),교장(1),장학사(1)

 

예산낭비등

5

교사(3),교장(1),교육장(1)

예산낭비(2),목적외사용(3)

회계관리

4

교장(4)

 

선거법

1

교장(1)

선거법위반

교통사고등

3

교감(1),교사(2)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

기 타

26

교사(5),교장교감(19),장학관(1),원장(1)

공문서,학교운영,복무규정등

102

 

 

 

<2. 전라북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기간 : 2010.7.1~2012.8월말 현재

구 분

인원

 

성범죄

3

성추행(2),미성년자성추행(1)

횡령등

3

횡령(2),금품수수(1)

폭력.절도

2

 

회계책임

5

 

음주운전

10

 

교통사고

1

도주

기 타

7

무단결근 등

31

 

 

 

<조사 결과>

 

지난 9'전북교육청 징계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기간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133(교원 102, 지방공무원 31)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사유,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받지 못했다. 자료에 한계가 있지만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해 본다.

 

1. 성범죄 관련자가 16(교원 13, 지방공무원 3)으로 전체 징계자의 12.0%를 차지함으로써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범죄 관련자 중 아동, 학생, 미성년자 성추행 등 사건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교직원이 11명에 이른다.

이들 중 교원은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 5, 파면 1(아동성추행)으로 교단을 떠났으며, 유사성추행 1(정직1), 교사 성희롱1(견책), 간통3(감봉3-2, 정직1)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2명은 감봉3, 정직1월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은 성추행1(파면), 미성년자성추행1(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1명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 받았다.

 

2. 횡령,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총 34(교원 31, 지방공무원3) 전체 징계자의 25.6%를 차지함으로써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금품수수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원은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교장, 교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금횡령 17, 금품수수 4, 뇌물 2건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이 내려졌으며, 1명은 해임되었고, 1명은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경감 받았다.

지방공무원은 횡령 2(강등 1, 해임 1), 금품수수 1(견책)으로 나타났다.

 

3. 기타 공문서위조, 폭행, 비인격적 체벌, 복무규정위반시간외수당 부당수령, 회계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총 23(교원 13, 지방공무원 10)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범죄나 공금횡령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이 경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직원의 성범죄는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성인식에 대한 조사나 성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는 교직원 회식문화에 대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교원=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등,

지방공무원=각 학교의 행정직, 사무직, 운전직, 방호직, 조무직을 말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560-02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106번지 기업은행 4/ www.pspa.or.kr

전화 (063) 232-7119 전송 (063) 232-8119 /jbngo@pspa.or.kr

?

  1.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2. [7.24:13:50] 전북 비리시설 척결 및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전국집중 결의대회

  3. 전북주택협동조합 포럼

  4. '주택바우처' 주제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12일 개최

  5. No Image 08Jul
    by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8 by 남원의료원대책위
    Views 4792 

    [성명] 김완주 도지사와 정석구 원장은 남원시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 시민을 우롱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6. [보도자료]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원장후보 등록했다"

  7. [논평] 전북대책위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김완주지사의 답변을 보고

  8. No Image 01Jul
    by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1 by 남원의료원대책위
    Views 7470 

    [기자회견] 잘못된 전라북도의 공공의료는 원장추천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9. 2013민생보위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0.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 2013민생보위와 함께 해주세요!

  11. 제12회 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12. No Image 14Jun
    by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6/14 by 남원의료원대책위
    Views 5317 

    전라북도의회 하대식 의원 사퇴, 민주당 출당 조치 촉구 성명

  13. No Image 14Jun
    by 사랑방
    2013/06/14 by 사랑방
    Views 5396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 장석구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남원의료원 정상화 하라!

  14.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및 선전전 선포식

  15. 성폭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자림복지재단의 불법행위,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라! (첨부: 기자회견문 및 증빙자료)

  16. [보도요청서] "성폭력"자림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취소 기자회견

  17. No Image 21May
    by 전북공투본
    2013/05/21 by 전북공투본
    Views 5461 

    2014년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에 함께 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18. 보건복지부 민원신청_전주자림복지성폭력대책위 함께 합니다.

  19. No Image 15May
    by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5/15 by 기초법개정공동행동
    Views 15166 

    [보도자료]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20. 제11회 전북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21. [13.5.13 기자회견] 자림복지재단 신고의무불이행 고발-보도자료 첨부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