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3 비마이너]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하다’던 자림복지재단, 항소심 패소

by 사랑방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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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 비마이너]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하다’던 자림복지재단, 항소심 패소  
전주지법, “임원들의 인권침해 중대하고 법률∙정관 위반 심각”
 ‘전북도 처분 재량권 일탈’이라던 1심 뒤집고 ‘임원 전원 해임 적법’ 
 기사 원문보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558
17.1.23 비마이너 기사 사진.jpg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비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모습.

재단 내 거주시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림복지재단 임원들이 재단 내 성폭력 발생 방지와 후속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가 명령한 임원 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는 적법하다고 23일 판결했다. 이는 전북도의 행정명령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자림복지재단은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전북도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았다. 전북도는 2015년 4월 20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 △생활지도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시설기준 위반 △회계부정 및 방만한 재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재단 사유화 및 산하시설 인력 운영 부적절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등 7개 사유를 들어 자림복지재단 임원 10명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전북도의 행정 명령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므로 위법하다'는 요지의 소송을 청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임원 해임 명령은 △임원해임명령 사유의 존재 △시∙도지사의 시정 요구 이후 15일이 지나도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22조 1항 1호에서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임원들이 직접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 범죄행위 인지 이후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북도 행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자림복지재단이) 산하 시설 운영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고발 의무, 즉각적인 회복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현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임원들이 뒤늦게나마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권침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해야 하는 점 △해임명령 이후 새로운 이사진 구성까지 재단 운영에 큰 혼란이 초래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북도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사실 확인 내용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 인지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은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임원들의 법률상∙정관상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전북도의 처분은 재량권 이탈이 아니며, 남용도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병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현재 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건 외에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번 항소심 승리가 설립허가 취소 소송 승리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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