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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화주민사랑방의 계좌로 이체한 회비 또는 후원하신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아닙니다.

소득공제 원하시는 분은 신규로 "회원신청"(http://pps.icomn.net/po012)을 하신 이후 다음 년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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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이 경우 이메일(give@hrfund.or.kr)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 070-4800-0966

이메일: give@hrfund.or.kr

 

※ 기부금 유형과 공제 안내

-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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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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