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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새 교복 입고, 뛰어보자 하늘 높이!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첨부)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전개한다며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해석으로 올해 초 일부 학생에게 약3억원을 지출하였으나, 나머니 약 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따르면
1. 전북도교육청과의 중복지원이 사업 중단의 이유라고 합니다.
2. 조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하복(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북도의 동복(1인당 20만원)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즉, 처음부터 두 기관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지원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 핑계는 더욱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
전주시가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사업의 중단이 예상 되자,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조례제정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조치로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나쁜행정"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조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중단하지 말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의 조례(첨부)를 참조해 서둘러 제정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잔여 예산" 집행에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239-3744) -
2012학년도 교복(하복)구입비 지원 추진방침
(1) 지원대상 :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저소득층 학생
(2)지원범위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②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③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④ 기타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30%까지 건강보험료로 산정
⑤ 소년소녀가정
⑥ 복지시설입소자
※ 지원대상자가 ① ~ ⑥ 범위 중 중복대상자일 경우 중복 지원 안됨, 1인 1회 지원
(3)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100,000원(일십만원)
(4) 지원방법 : ․ 정액 지급(보호자 계좌로 입금)
( 단, ⑤ 소년소녀가정, ⑥ 복지시설입소자는 본인계좌 입금)
․ 학교회계에서 지원한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
(5) 지원제외 : ‘12년 민간 ․ 봉사단체 등의 하복비 지원 대상자

 

-전라북도 사회복지과(280-2407)-
2012년도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지원 계획(첨부)
▣ 사업개요
 ○ 인    원 : 5,300명(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 총사업비 : 1,325,000천원(도비30%, 시군비50%, 자부담20%)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상반기 신입생 동복구입비 지원 완료
    - 타 학교 전입학생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5,300명(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등록한 자)
     - 1순위 :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자 포함)
     - 2순위 :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가구의 중․고교 신입생중    필요한 자(* 2012년 추가)
 ○ 지원내용 : 중․고 신입생 동복
 ○ 지원기준 : 200천원/1인(250천원 기준 80% 지원)
    ※ 1인당 지급 기준이므로 동일 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급
 ○ 지급기관 : 거주지 보장기관

 

첨부파일: 1. [전라북도]저소득층 자녀교복지원 보도자료.hwp

                  2.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교복구입비 지원계획.hwp

                  3.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2006.12.31).hwp

                  4.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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