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0131118_박근혜대통령시정연설관련논평.hwp


[논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수급자 줄이기의 허울에 불과했나!
- 2014 기초생활보장예산 대폭 증액하고 제도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위한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개악을 비롯하여 복지후퇴 기조를 걸어온 정부의 복지정책의 실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드러났다.

복지분야 예산 100조원 시대라는 허울

정부는 복지 분야 총지출 예산 105.9조원을 편성하며 복지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복지 분야 총지출 규모 중 60%가 넘는 65조원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 관련 기금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복지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2년 28.2%, 2013년 28.5%, 2014년 29.6%로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 8조 5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공적연금 증가액(3.3조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0.5조원) 등의 제도 운용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주택분야(0.8조원)등 비복지성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양육수당 등 정작 피부에 닿는 복지예산은 지난 5월말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나 6월에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결국 복지예산 100조 원대 진입이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및 모든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복지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46조 3,50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증가한 분야 대부분은 의무지출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이마저도 애초 대선 당시 공약 수준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들이다. 2014년 복지부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예산은 39조 2천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지출예산의 84.6%를 차지한다. 2014년도 의무지출은 2013년도의 34조원과 비교할 때 약 5조 2천억 원인 증가한 것으로 복지부 총지출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수급자 늘리겠다더니 기초생활보장예산 대거 삭감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기초법 개편 의도는 수급자 줄이기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2014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014년도 최저생계비 5.5%인상에 의한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3% 증가(0.26조원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작년 증가율 8.2%(0.65조원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혜택도 늘리고 수급자수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삭감안을 내놓고 있다. 2013년 생계급여의 대상은 82만 가구 143만 명이었으나 2014년 44분기 이전에는 74만가구 123만 명(시설수급자 8.9만 명), 4/4분기에는 80만 가구 133만 명(시설수급자 9.4만명)으로 제도 개편 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13년에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편된 제도 시행 시기를 2014년 10월로 보고 있는데, 제도 개편안 적용 이전까지 수급자 수를 줄여나가다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 맞춰 예년 수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상향한다면서도 기존의 제도 사각지대 요인(재산기준,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급자 수를 현행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애초에 97만 가구로 늘리겠다던 주거급여 대상자 수는 상반기 73만 가구 123만 명, 하반기 94만 가구 152만 명에 그치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선을 중위소득 43%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소득수준에 연동해 차등지급함에 따라 평균 급여액은 11만원에 그친다.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올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겠다던 교육급여의 경우, 오히려 현행보다 14.2% 삭감되었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겠다는 제도 개편 취지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 역시 사실상 삭감안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포괄하겠다던 말은 거짓이었다. 의료급여는 2013년 추경예산에 비해 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수급자수도 현재 156만 명에서 고작 1만 명 증가에 그친 157만 명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1007억 원에서 2761억 원) 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 수급자수가 12만 명이 증가하는 데도 의료급여예산 증가가 거의 없는 것은 수급자수를 지금보다 축소하거나 늘이지 않고, 보장수준도 높이지 않으려는 의도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겠다던 정부는 자활급여예산은 오히려 7.7%나 삭감하였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제도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모든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을 내팽개치는 판국에 긴급급여예산은 무려 20%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도 아닌 ‘아랫돌 빼내기’에 그쳐 제도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처사다.

금번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최악의 삭감안이다. 빈곤 사각지대 인구를 포괄하기는커녕, 있는 수급자들을 내모는 개악 계획이다. 수급자 수를 60만 정도 늘려서 210만 명을 포괄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급자 줄이기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부정수급 운운하며 제도 개악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보다는 ‘숫자 맞춤형’ 복지예산에 가깝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복지가 복지축소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법안 개정안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 각 부처 장관의 재량과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고, 기초생활보장관련 국민의 권리를 정부부처별로 이리저리 쪼개고 해체하는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또한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의 형태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안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6월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급여화하여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한편, 각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각 행정부 장관들의 협의체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와해하는 제도 개악안이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정부 판단에 따른 ‘예산 맞춤형’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악안을 내놓고, 그에 맞게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밝히며, 제도 개편의 실체와 전망보다는 ‘부정 수급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편성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생계급여(즉, 모든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급자 수는 20만 명 가까이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일제조사 등으로 일시에 수급자격을 박탈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행태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제일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치한 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먼지 한 톨 남지 않을 때까지 수급자들을 탈탈 털어 걸러내겠다는 공포스러운 제도 운영을 선포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날치기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지만 다시는 국민의 복지를 날치기하는 폭거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 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야당 의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복지는 그 어떤 정치적 사안과도 거래될 수 없는 국민의 생존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복지 축소 예산안과 복지후퇴법 개악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연대조직인 빈곤사회연대는 정부의 복지 축소 예산안 통과를 막고, 가난한 이들을 절망으로 내몰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기 위해 추운 겨울, 뜨겁게 싸워나갈 것이다.


복지확대 허울뿐인 복지축소 예산안 통과 반대한다!
조삼모사 권리 쪼개기 기초법 개악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수급 빈곤층의 절규를 들어라!


2013년 11월 18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동당,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4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1
171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9월19일(수)10:00. 제7호 법정(2018구합569) file 사랑방 2018.09.17 292
170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3차 공판, 9월18일(화)14:00.제3호 법정(2018고단981) file 사랑방 2018.09.17 194
169 [재판 안내, 함께 방청해요] 18.9.13(목) 11:00 전주지방법원 제4호 법정. 전북도 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file 사랑방 2018.09.10 271
168 인천시 강화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이후, 이의신청 결과 “적합 결정” file 사랑방 2018.08.31 404
167 [방청 함께해요] 전주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2차공판 안내. 18.8.21(화) 11:02 제3호 법정 file 사랑방 2018.08.20 229
166 [재판 안내, 전주 봉침게이트] 2018.8.7(화)11:02 제3호 아동학대 1차 공판 및 단체등록 말소 처분 취소소송[8.9.(목)14:00 제4호] file 사랑방 2018.08.06 280
165 [재판 안내, 전주 봉침게이트] 2018.7.20(금) 14:00 사기 등(2017고단1197) 1심 선고 외 3건 file 사랑방 2018.07.16 4669
164 [재판 안내, 전주 봉침게이트] 2018.6.28(목) 10:50 단체등록 말소 처분 취소소송 file 사랑방 2018.06.27 262
163 [재판 안내, 전주 봉침게이트] 2018. 6. 21(목) 11:10 시설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 file 사랑방 2018.06.20 221
162 [안내] 전주 봉침게이트, 검찰이 처음 기소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등에 대한 추가 기소된 내용 공지입니다. file 사랑방 2018.06.05 1251
161 [방청 함께해요] 전주 봉침게이트, 5월 29일(화) 오후2시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5.28 245
160 [안내] 전주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등 사랑방 2018.04.25 1151
159 [전주봉침게이트, 시청 함께해요] JTV 현장스토리 판 4월 13일(금) 저녁7시 20분, 정치권 흔든 봉침목사...본질은? file 사랑방 2018.04.12 407
158 [방청 함께해요] 전주 봉침게이트, 4월 13일(금) 오후4시30분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4.12 279
157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3.28일자 전주시, 공지영 작가 수사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보며... file 사랑방 2018.03.29 1204
156 [방청 함께해요] 전주 봉침게이트, 3월 13일(화) 오후4시30분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3.12 377
155 평화주민사랑방 기부금품법 위반 진정사건,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로 사건처리결과 통지 file 사랑방 2018.03.06 597
15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를 위한 행정안전부 및 17개 광역시도 정보공개청구 file 사랑방 2018.02.21 415
153 평화주민사랑방의 “인권옹호 및 행정감시” 활동이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이랬을까요? file 사랑방 2018.02.20 327
152 [방청 함께해요] 2월 2일(금) 오후2시 전주 봉침사건,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file 사랑방 2018.02.01 1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