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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남원 평화의 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

[특별 기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국 114개 시설운영이라는 위법이 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jbchamsori@gmail.com
2016.07.08 19:2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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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시사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 2016년 6월 12일 방영

지난 5월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남원 평화의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상습폭행 수사 발표가 있은 뒤 전국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각 언론들은 경찰이 발표한 CCTV영상을 방영했고, 뒤이어 또 다른 방송에서는 경찰 발표에 없는 추가 내용을 방송되면서, 해당 복지시설과 그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다룬 언론은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언론이 다루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문제의 핵심은 법인이다”

이번 남원 평화의집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주무관청은 서울시지만 서울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국에 무려 114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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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뉴스, 2016년 5월 23일 방영. 남원 평화의 집을 운영하는 한기장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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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전주 뉴스, 2016년 5월 24일 방영

공룡처럼 거대해진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권유린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시설의 대형화’는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번 남원 평화의집의 경우처럼 ‘법인의 대형화’가 복지시설의 여러 문제를 생산하는 구조라는 인식까지는 가지 못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한기장복지재단은 남원 평화의집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자로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기장복지재단이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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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사건이 만약 114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한기장복지재단이라는 법인이 아니라 1개의 복지시설만 관리하는 법인이었다면 아마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한기장복지재단을 설립허가 취소하면, 전국의 114개 복지시설도 함께 폐쇄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제공한 한기장복지재단의 114개 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1개의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책임을 할 수 있는 업무량의 범위를 초과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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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발견된다.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8명의 임원들은 ▲2개시설의 직원임명 승인 ▲1개의 운영지원 교회 승인 ▲1개의 시설 주소 및 명칭 변경 승인과 직원 임명승인 ▲4개시설의 특별회계 승인 ▲17개 시설의 추가경정예산 승인 안건을 단 2시간 만에 가결하고 마친다.

이 정도면 수퍼맨이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 법인의 역할은 존재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뿐이겠는가? 회의장소도 해당시설이 아닌 법인 사무실이며, 회의에 제출한 안건의 기본 자료인 예산안 등도 이사회와 함께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인의 대형화’로 법인의 임원이 시설의 목적사업의 충실성을 살펴 볼 여력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대형화’로 법인의 지도감독 의무는 더더욱 발휘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번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과 각종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거나 작은 문제가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법인의 대형화’는 지나치게 축소해버린 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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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형화 '... 시설의 체인점 조장

한기장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보고서를 보자.

같은 날에 작성된 여러 시설의 감사보고서는 법인의 감사가 시설을 제대로 감사했다고 믿을 수 없게 한다. 그렇다면 사무국 직원들이 감사를 대신 하는 것일까?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아니면 정말 감사 2명이 114개 시설을 세심하게 감사했다고 믿어 줘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법인의 임원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복지시설의 문제의 배경에는 법인의 무책임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법인 임원들은 말한다.

“우린 상근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시설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늘 판사들은 임원들이 상근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의 임원이 직접 위법을 행하지 않았기에 임원 해임명령은 부당하며, 과도한 책임 물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더더욱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성폭력이 일어난 시설의 재단, 자림복지재단이다. 지난 4월 14일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법인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 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판결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밝힌 정보공개결정에는 한기장복지재단이 114개 시설을 모두 법인이 직접 설치신고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시가 확인도 없이 한기장복지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바로 공개한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자 서울시도 뒤 늦게 받아들였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소속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에서 설치·운영 신고자로 신고한 시설을 법인이 설치·운영 신고자로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 또한 지자체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교회에게 재위탁받게 하였으면서도 법인이 직영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자를 변경하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 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설치·운영 신고자는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기장복지재단은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한기장복지재단의 소속증명서만으로 설치·운영 신고자를 변경해 준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법인이 설치·운영 신고자로 된 시설(법인시설)들에게 지원하는 기준과 관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소속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가 설치·운영 신고자로 신고한 시설(개인시설)들에게 한기장복지재단의 소속증명서를 발행하여, 설치운영 신고자를 “교회(개인)에서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모든 것은 불법행위로 선량한 사회복지 질서를 파괴하였고, 신의성실에도 어긋난 행위로써 피해자가 발행케 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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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의 대형화, 수치로 알아야"

이번 남원평화의집 시설설치신고 구비서류 중 운영규정 제2조에도 운영주체와 운영주관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한기장복지재단이 되고 운영주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원OO교회에서 운영 지도·감독한다고 되어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남원평화의집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남원OO교회에 있다는 것이며, 주무관청은 남원OO교회에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운영규정은 법률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소속 교단에서 자신들이 정한 것이 의미라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회복지법인들과 동료 복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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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8년도에 전북도가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법인시설(설치운영 신고자가 법인인 시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기준을 한기장복지재단의 이 같은 의미없는 논리로 인해, 진짜 법인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설치운영 신고자인 가짜 법인시설(한기장복지재단 소속증명서 제출 시설)이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장복지재단은 서울시에 자신들이 설치·운영 신고자인 것처럼 “운영주체, 운영주관, 운영지원”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다.

만약 한기장복지재단의 논리대로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개인도 시설을 신고한 뒤, 기존의 법인들에게 소속증명서를 발급받고, 운영규정에 운영주체와 운영주관, 운영지원 등으로 주장하면 개인이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도 곧바로 법인이 설치운영 신고자가 되는 법인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기본재산 출연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맞춰가며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개인시설을 법인시설로 둔갑 시킬 수 있는데, 기존 법인에게 위탁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인시설이 되는데, 어느 누가 재산을 출연, 기부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한기장복지재단의 논리가 가능해서도 안되며, 한기장복지재단의 주장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한기장복지재단이 보고한 114개 시설 중 전북도에 소재한 시설은 48개로 전체의 42.1%로 타지역에 있는 한기장복지재단 소속의 시설 수에 비해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가장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도 하다.

이번 남원 평화의집 사건을 계기로 한기장복지재단은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한신대”와 “기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게, 이제 스스로 자정의 노력과 개혁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댓가를 정당하게 치르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법인의 대형화는 더 이상의 부러움과 자랑이 아닌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법인의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과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법인이 설치·운영 및 위탁 등 시설 수 제한 등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까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 문태성 대표의 이 글은 전북교육신문에 보낸 칼럼을 필자의 동의를 받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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