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3월 24일(수)11:20. 전주지방법원 505호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취소(2020누1365) 재판일정 안내
<언론 보도>
2020.12.30 JTV 전주시, 봉침목사 관련 소송 패소..."항소예정" * 다시보기, https://youtu.be/9Mkszy2f77M
2020.6.25 JTV 봉침 논란 목사, 집행유예 2년 확정 * 다시보기, https://youtu.be/0SxfAln2rM8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가 장애인복지 시설 패쇄 처분 후 1심 소송에서 패소 및 항소포기 이유
1.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제3호, 시설 직권취소 '청문' 이행 / 시설폐쇄 '청문' 불이행
- 문서번호 : 전주시 생활복지과-39741(2017.9.15)호
- 문서제목 : 직권취소 처분전 청문 통지 알림
* 2017.1.1~12.31 전주시 생활복지과 기록물대장 확인.
2. 장애인복지법의 시설폐쇄 관련 제62조가 아닌 제59조(시설 설치)를 처분근거로 통보
- 문서번호 :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
- 문서제목 : 시설폐쇄 통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