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만들고 부추기는가?(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두 가지 시선)<스무 달 끄는 전주 마음건강복지재단 사태>지난 2014년 7월 어느 목사님의 제보로 시작된 전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장애인인권단체는 무려 10개월이나 민관합동감사와 인권실태조사를 하자고 전주시를 설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5년 5월에 전주시장 면담을 통해 인권단체의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관합동 감사가 아닌 전주시 자체감사를 시도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또다시 전주시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아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 19일에 ‘민관합동 특별팀’ 구성에 합의해 8월 12일에 첫 회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돌연 전주시는 ‘민관합동 특별팀’마저 부정하게 되고 민간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평화주민사랑방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전주시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폭로했으며, 8월 20일에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내 장애인 인권침해! 전주시 축소, 은폐, 방조 1년, 투쟁을 선포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전주시는 2015년 8월 30일 전주시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관합동 감사를 장애인인권단체와 함께 준비하는 마지막 시점인 2015년 10월 27일, 피감기관(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를 감사로 위촉하지 않겠다고 전주시가 선언하면서 또다시 파행이 시작됐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는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로 전락될 감사에 동참할 수 없다며 전주시 민관협의회를 탈퇴하게 되었다.
전주시가 돌연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를 감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 피감기관들이 감사를 방해할 명분과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가 퇴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의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감사위촉 거부 선언은 철회되어야 마땅했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전주시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면담을 거부했고, 결국 전주시는 처음 인권침해 제보를 받은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를 배제한 채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일간 셀프감사를 진행하였다.
더 가관인 것은 마음건강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특별감사 후 2015년 12월 29일 전주시장의 기자회견이었다.
전주시장이 직접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으로 회계분야 13건, 시설운영분야 13건, 인권분야로 폭력· 고용 등 4개 분야 등을 발표하면서 지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인권단체, 세 번의 기자회견과 특별감사 촉구>그러나 장애인인권단체는 전주시의 감사발표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예견한대로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에다가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를 비호한 감사 결과”라며 “전주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016년 1월 20일에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내 장애인 인권침해! 전주시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투쟁을 선포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가 참여한 제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또다시 촉구하게 되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2016년 1월 26일 전주시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장애인인권단체의 부실감사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 배석한 생활복지과와 건강증진과 직원이 답변하지 못하자, 시장은 감사담당관 직원이 면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면담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면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주시장이 먼저 제안한 면담은 2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않았고, 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장애인인권단체가 요구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민관협의회 내부에 있다”고 알려오면서, 전주시장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전주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을 묻자, 위원장과 위원 등 총2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을 뿐 대다수의 민간위원이 불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는 민간위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민관협의회를 핑계로 장애인인권단체의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장애인인권단체는 201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시장은 마음건강복지재단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 실시하라”며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전주시청 앞에서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주시장을 만나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하고자 시장실에 접근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경찰을 동원하여 입구를 원천봉쇄했다. 전주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관련자들이 한 명도 현장에 나오지 않자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장애인 활동가는 자신의 의지를 담아 “전주시장은 나와라”라고 혈서를 쓰면서까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기에 이른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보건소장이 다가오는 4월1일 오후5시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주시민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온다. 이후 전주시의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와 은폐·축소 등을 알려내는 투쟁을 이어가게 되었고, 매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벌어진 사태들>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우선 인간중심’을 시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가난하고 힘없는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확인된 인권침해마저 축소·은폐·방조를 일삼으며 약 2년을 끌어왔다. 장애인들의 분노는 입으로만 인권을 남발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이다.
얼마 전 소설과 영화 ‘도가니’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인화학교 사건과 우리 전주시에 소재한 자림복지재단을 비교해보면, 도가니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는 징역 8년인 반면,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가해자는 징역 13년 형량에 각종 비리까지 쏟아져 나왔음에도 전주시는 단 한 건의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가니 인화학교는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반면, 자림복지재단은 임원해임명령과 법인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맞서 뻔뻔하게도 법원에 소를 제기해 현재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그뿐인가!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을 폐쇄하고도 아직도 보조금을 지원하며 운영을 맡기고 있어, 시설 장애인들의 안전과 인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전주시에서 또다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전주시의 태도는 이전과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전주시가 해마다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 7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제보와 요청으로 확인해본 결과 밥통과 냉장고는 모두 고장이 나 있었고, 아침 5시30분에 일어나 출근해 저녁7시가 넘어야 귀가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만원의 용돈으로 살고 있다는 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분의 건강보험료가 수개월씩 반복해 연체되고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마음건강복지재단의 금전관리는 형식만 있고 실제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은 내팽개쳐진 지 오래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애인 노동과 임금 등 금전관리에 대한 공문서를 확인했더니, 전주시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피감기관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이용장애인 금전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처분했을 뿐이다.
그러나 피감기관이 전주시에 제출한 ‘개선사항 확인서’에는 시설장도 아닌 이사장이 2009년 2월부터 무려 12명의 통장을 가지고 금전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10만원에서 4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한 사실이 적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별일 아닌 듯 개선명령으로 끝내버린 것이다.
(▲2015년 전주시가 마음건강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범위한 회계 부정과 후원금 착복 등이 적발됐다. 사진은 당시 감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
<전주시의 태도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또 다른 제보자에 의하면 피감기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는 수급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며 통장 개설을 위한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하였으며, 노동에 대한 임금 내역서 및 산출내역을 보호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초의 제보자와 두 번째 제보자의 주장 그리고 전주시의 행정처분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과 임금 그리고 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주시의 특별감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특별감사로 지적한 감사발표와 전주시장에게 결재한 특별감사 실시결과 공문서인 전주시 감사담당관-9336(2015.12.9.)호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인 전주시 감사담당관-9504(2015.12.15.)호에는 가장 중요한 감사로 요구된 노동, 임금, 금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장애인인권단체는 첫 번째 제보자의 보호자가 보여준 ‘내역이 없는’ 통장과 수백만 원의 현금을 볼 때 피감기관의 부당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후원금과 후원금 소득공제를 집중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확인은 전주시 셀프감사에서도 발견되었다. 전주시 감사처분 요구서에 의하면 “이용·입소한 장애인 131명에게 구체적 설명없이, 매월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법으로 2186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놀랍게도 전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분요구는 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서에 제출한 기본재산 증빙자료도 허위로 제출한 것을 장애인인권단체는 확인했는데, 전주시의 셀프 특별감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주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전라북도가 법인 설립을 허가할 당시, 신청자가 출연하는 기본재산에는 ‘타인의 재산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재산은 기본재산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요량으로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증빙자료로 토지관련 자료만 제출하고 건물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당시 공무원은 기본재산으로 서류에 등재한 현장에 가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도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은 법인설립이 불가능한 기본재산으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특혜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분들 상호간 다툼을 예방해야 할 관리자의 책임을 방치해, 일방적인 폭행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한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직원도 나타나지 않아 가해 장애인이 지쳐서 멈출 때까지 폭행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폭행을 당한 장애인을 병원진료는커녕, 퇴근 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가라’는 말만 했을 뿐 보호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할 의지와 마음은 없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심지어 2014년 11월 전주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시설방문 지도점검시 자료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거부함”으로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고, 2012년 6월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도 “시설장이 장애인분들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하게 현장 지도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인권단체의 한 회원이 지난해 8월, 전주시가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벌일 곳을 요구하고 있다.)
<‘사람우선, 인간중심’ 행정 한다더니>이렇듯 전주시가 지도감독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는 은폐되고 축소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전주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제2차 민관합동감사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셀프감사를 핑계로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로 끝내려고 하는 것에 분노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피감기관을 사회적 약자보다 더 우선해 배려하는 전주시장의 고집은 정당하지 않다. 전주시정 목표로 ‘사람우선, 인간중심’ 행정으로 전환하여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권리에서 차별받은 사람이 없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밝힌 김승수 전주시장의 두 개의 시선을 발견한다. 이렇게, 전주시장이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만들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결국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만들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것이다.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접하는 장애인인권단체는 경험을 통해 전주시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전주시의 협조를 통해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진실규명이 안 되는 이유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이 안 되는 이유가 피감기관의 방해가 아닌 김승수 전주시장의 의지 때문이라면, 전주시민은 불쌍하다. 많이...
만약, 전주시가 장애인인권단체의 요구와 제안을 수용하였다면 지난 2014년에 마무리되었을 사태가 오늘 2016년 3월이 되도록 제자리라면, 그 책임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