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학교, 교직원 11명 징계요구 및
관련자 수사의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J학교 운영 관련 감사에서 회계문서 무단파기,
교원 채용 관련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11명에게 지난 4일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J학교 A교감이 교원(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문서 등록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A교감과 위원 모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구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채용계획 및 공개전형에 따른 세부사항, 임용심의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J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부만 존재할 뿐, 실제 ‘교원인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A교감은 2011년 ∼ 2014년 신규교원 채용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서 등록하였다.
- 교원의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교원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J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외부 면접심사 위원을 J학교 소속의 복지재단 시설장으로만 위촉하는 등 교원 채용 과정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매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A교감은 물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고도 회의록에 허위로 서명한 J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J학교 감사과정에서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 파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는 한편, 공문서 파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교육청의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폐기하여야 한다.(이 법 등은 학교 문서의 무단파기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밝히고 있음.)
- 감사과정에서 J학교 행정실 소속 B직원은 “실수로 2009년 회계 관련 문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직원이 J학교 기록물 관리책임자로 기록물 폐기 절차 및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학교 운영규정에 ‘학교의 제반문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B직원이 단순 실수로 문서를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직원이 파기한 문서는 2009년 J학교의 이전(移轉) 관련 보조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B직원과 C행정실장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문서 파기의 고의성 및 보조금 특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의뢰하였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J학교의 교장에게도 학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J학교 D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 재단의 사무국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J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법률 등을 위반하여 학교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J학교 측은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J학교 A교감이 교원(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문서 등록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A교감과 위원 모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구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채용계획 및 공개전형에 따른 세부사항, 임용심의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J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부만 존재할 뿐, 실제 ‘교원인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A교감은 2011년 ∼ 2014년 신규교원 채용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서 등록하였다.
- 교원의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교원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J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외부 면접심사 위원을 J학교 소속의 복지재단 시설장으로만 위촉하는 등 교원 채용 과정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매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A교감은 물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고도 회의록에 허위로 서명한 J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J학교 감사과정에서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 파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는 한편, 공문서 파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도교육청의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폐기하여야 한다.(이 법 등은 학교 문서의 무단파기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밝히고 있음.)
- 감사과정에서 J학교 행정실 소속 B직원은 “실수로 2009년 회계 관련 문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직원이 J학교 기록물 관리책임자로 기록물 폐기 절차 및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 학교 운영규정에 ‘학교의 제반문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B직원이 단순 실수로 문서를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직원이 파기한 문서는 2009년 J학교의 이전(移轉) 관련 보조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B직원과 C행정실장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문서 파기의 고의성 및 보조금 특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의뢰하였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J학교의 교장에게도 학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J학교 D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 재단의 사무국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J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법률 등을 위반하여 학교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J학교 측은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