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hwp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주시장

 

20121030

 

          전주시훈령 제1007

 

전주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제1(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 청사 및 부속건물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여 시설물의 보호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청사 및 부속건물(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3(방호원의 배치) 시 본청 청사 출입구에 방호원 1명 이상을 고정 배치한다. 다만, 경계의 필요에 따라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출입절차) 청사출입구(현관)에 배치된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시 산하 직원은 공무원증 등 패용후 출입한다.

        2. 일반인의 경우 구체적인 용무가 있어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집회시위 등 위해요소 상황발생시에는 신분 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 및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 교부 패용후 출입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시 산하 직원은 공무원증 등 패용후 출입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본청 시간외 근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분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후 출입한다.

   ③ 민원실 이외 본청 부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희망일 하루 전까지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해당부서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정하는 특정장소에서 응대한다.

   제5(출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집회 또는 시위(1명 시위 포함)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민원을 빙자하여 폭언욕설 등을 하는 경우

     3.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4. 해당부서에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6.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경우

     7.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 훈련 등 군사작전 수행 또는 집회시위 등 비상사태 발생시

     3.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온한 민원환경 유지를 위하여 총무과장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신원불명자에 대한 조치) 출입을 통제할 때에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무과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제7(퇴거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난동을 부리는 경우

     2. 폭언욕설 등을 하는 경우

     3.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습고질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준수사항) 방문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금지

     2. 청사물품 외부 유출금지

     3. 각종 행정활동과 관련한 인쇄물, 발간물, 생산서류 등 외부누설 금지

        4. 기타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감독) 출입자 통제의 감독은 주간 및 비상근무시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 문 자 기 록 부

 

일 련

번 호

방문증

번 호

출입일시

방 문 자

용 무

퇴 청

시 간

월 일

시 간

주 소

성 명

연락처

 

 

 

 

 

 

 

 

 

190×268(신문용지 54/)

별지 제2호서식

 

방 문 증

 

 

 

 

 

No. 방 문 증

 

B I

 

전 주 시

(전면)

(190g/)

49×75(인쇄용지 특급)

(후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기 바람

 

2. 이증은 끝나면 반납하기 바람

 

전 주 시 장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총무과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2. 이 증은 포장위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방 문 신 청 서

성 명

(대표자)

 

방문인 수

 

주 소

 

전화번호

 

민원개요

요구사항

민원요지

-

 

그간 추진사항

-

 

민원인 요구사항

-

위치도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명)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8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6
113 [16.3.7 전민일보] 전북도 저소득층 절반 이상 “내 집 마련 희망고문”_‘고분양가’로 소유 일부에 편중.. 집 없어 주거 만족도 극히 낮아 사랑방 2016.03.07 800
112 [공유] 전라북도 공문_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알림 file 사랑방 2016.01.21 2016
111 [15.12.1 성명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사랑방 2015.12.01 763
110 [15.11.19 전북일보] '장애인 인권의식' 낮은 자치단체 file 사랑방 2015.11.19 994
109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산하시설 특별감사 (2015.11.2~11.13)를 마쳤네요.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에 비하면... file 사랑방 2015.11.18 1977
108 [15.10.22 전북일보] 법적근거 없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즉각 중단을 file 사랑방 2015.10.22 986
107 오늘 2015년 10월 20일(화) 오후3시 30부터 전북 김승환교육감의 "가짜" 인권을 고발하는 피켓팅 함께하기! file 사랑방 2015.10.20 980
106 [15.9.10 전북일보] 개인 파산·면책제도_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적 구제절차 이용을... file 사랑방 2015.09.11 1581
105 [15.8.13 전북일보] 전주시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과정, 객관성, 합리성, 정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 file 사랑방 2015.08.13 1125
104 [15.7.16 전북일보] 세월호 농성 1년, 전주는…서울 광화문광장 빼고 전국 유일 농성장, 시민단체 떠난 뒤에도 자율적 후원 운영 file 사랑방 2015.07.16 1115
103 [15.6.11 전북일보]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생계 어려움 겪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수급권 박탈 /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file 사랑방 2015.06.11 1560
102 [기자회견_15.6.9(화) 10:30 전주시청] 전주시 장애인콜택시노동자 고용보장쟁취및장애인이동권 안전보장쟁취 투쟁선포 file 사랑방 2015.06.08 1085
101 [15.5.7 전북일보] LH 임대주택 지원사업 문제점-승강기 설치 안된 곳 많아 장애인들 생활 큰 불편 file 사랑방 2015.05.07 1411
100 15.2월호_복지동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고글_주민센터가 거절한 수급자격, 알고 보니 되네 file 사랑방 2015.02.26 1046
99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주 자림학교 감사결과 사랑방 2015.02.17 2520
98 [성명] 빈곤문제 해결 없는 ‘세모녀 법’ 유감 , 사각지대 해소 없는 조삼모사 개정안이 빈곤층을 두 번 울린다.<민생보위> file 사랑방 2014.12.11 2077
97 [성명]기초법개정안합의규탄기자회견(민생보위_14.11.19) file 사랑방 2014.11.19 1971
96 [다른교육을 생각하는 시간 17분] 제8강_10월28일(화) "배움" file 사랑방 2014.10.21 1948
95 [성명]‘부정수급 색출’기사에 부쳐 -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제도설계’다 사랑방 2014.09.25 2937
94 [14.9.24(수) 오전10시]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의 현황과 대안 토론회 file 사랑방 2014.09.18 257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