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규모 탈락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방문, 가정방문을 요청하시면,
행정당국의 착오, 실수로 인한 수급탈락을 구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수급자 탈락의 80% 비중이 가장 많고,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탈락되신 분은 20%이내로 매우 적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공제범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될수 있는 것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부채, 기본재산, 현금, 자동차 등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서 공제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공제범위가 확인되면 이의신청 하여 수급자격을 유지, 회복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규로 수급신청 하시길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평화주민사랑방에 문의(063-288-9413)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5월말 |
6월말 |
증감 |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
전라북도 합계 |
64,822 | 107,742 | 63,595 | 105,683 |
-1,227 |
-2,059 |
전주시 |
14,562 | 26,523 | 14,291 | 25,995 |
-271 |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