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6.2(수)11:10.. 505호 전주시 시설직권취소/법제처 : 전주시의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모두 위법 !!

by 사랑방 posted May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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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2021년 6월2일(수) 11:10. 전주지방법원(신청사) 505호

전주시, 시설직권취소(2020누1365) 재판일정 안내

 

법제처 : 전주시의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모두 위법 !!

* 다운로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pdf

 

 

<마지막 공판 방청 후기>
재판부는 석면준비명령 이후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확인하고,

피고의 경력증명서 허위 주장 확인하는 절차 이행하고,  

7월 7일(수) 10:00 로 2심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고 마침.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전주시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 모두가 위법하다.”는 내용은 재판부도, 원고도, 피고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마침.

 

 

<언론 보도>

2020.12.30 JTV   전주시, 봉침목사 관련 소송 패소..."항소예정" * 다시보기, https://youtu.be/9Mkszy2f77M

2020.6.25 JTV   봉침 논란 목사, 집행유예 2년 확정                     * 다시보기, https://youtu.be/0SxfAln2rM8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가 장애인복지 시설 패쇄 처분 후 1심 소송에서 패소 및 항소포기 이유

1.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제3호, 시설 직권취소 '청문' 이행 / 시설폐쇄 '청문' 불이행
- 문서번호 : 전주시 생활복지과-39741(2017.9.15)호
- 문서제목 : 직권취소 처분전 청문 통지 알림
* 2017.1.1~12.31 전주시 생활복지과 기록물대장 확인.

 

2. 장애인복지법의 시설폐쇄 관련 제62조가 아닌 제59조(시설 설치)를 처분근거로 통보
- 문서번호 :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 
- 문서제목 : 시설폐쇄 통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21.6.2_전북-봉침게이트-재판-일정-안내_시설직권취소.jpg

 

21.6.2_전북 봉침게이트_시설직권취소 2심 변론재개.jpg

 

21.2.16_전주시-생활복지과-47001(2017.11.10)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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